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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보호대상자로서 대한민국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 신청
    ☞ 가족관계를 등록하길 원하는 사람은 통일부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신청서에는 정착지원시설의 보호대상자 등록대장 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합니다.
    ◇ 허가여부 결정
    ☞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을 한 경우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지체 없이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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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을 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의 청구
    ☞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해야 합니다.
    ◇ 이혼청구의 당사자
    ☞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을 한 사람의 배우자로 기재된 자는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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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해당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 고용지원금의 지급
    ☞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지원금 지급 신청
    ☞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취업보호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해당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 다만,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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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보호신청을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 보호신청을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 보호신청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보호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2. 가족의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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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은 법률 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법률구조공단에 구조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조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소송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합니다.
    ◇ 법률구조 신청 시 구비서류
    ☞ 법률구조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법률구조공단지부 및 출장소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구조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률구조신청서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하나원 수료증명서
    ·주장사실 입증자료
    ◇ 사실조사 및 소송 수행 결정
    ☞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사실 조사를 통해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소송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소송을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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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에서 공무원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채용되길 원하거나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에 따라 공무원 또는 국군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의 특별임용
    ☞ 북한에서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특별임용은 북한의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희망 분야의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에 한정됩니다.
    ☞ 특별임용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특별임용신청서와 자격증명서 사본, 그 밖에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 군인의 특별임용
    ☞ 북한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에 따라 국군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습니다.
    ☞ 북한에서 군인이었던 사람의 특별임용은 「군인사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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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정착 여건이나 생계유지 능력 등에 따른 정착금이나 정착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착금
    ☞ 보호대상자는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에 따라 통일부로부터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착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 정착금은 월최저임금액의 20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기본금·가산금 및 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1. 기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월최저임금액의 10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세대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2. 가산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 및 자녀양육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3. 장려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수료 여부, 자격취득 여부 및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 정착금의 지급
    ☞ 정착금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할 때 기본금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지급받고, 그 나머지는 보호대상자가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1년 이내에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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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대상자는 북한이나 외국에서 학교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력인정 기준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학력인정 기준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인정
    ·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 전문대학·대학을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인정
    · 외국 또는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맞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대학 2년을 수료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 외국 또는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 학력인정 신청
    ☞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에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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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여부를 결정할 때 신청자가 중대한 국제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 위장탈출 혐의가 있는 경우,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호 결정 제외 사유
    ☞ 보호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 다만,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 결정의 제외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에 준하는 사정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보호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해외체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
    ·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경우 정치적·외교적으로 대한민국에 중대한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 임시 보호 기간 중 다른 사람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폭력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파손한 사람
    ·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획득한 사람
    ·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억류(抑留)·감금·은둔·도피 또는 강제혼인 등의 사정없이 정상적 또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보호 결정 제외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 결정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도 필요한 경우 정착시설에의 보호, 학력 인정, 자격 인정, 사회적응교육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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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를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보호 및 지원이 중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 사유
    ☞ 보호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이 중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1.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사망선고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企圖)한 경우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보호대상자가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특별임용된 경우
    7. 보호대상자가 교수·연구원 등 전문직에 취업하거나 의사 등 전문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8. 보로금(報勞金)을 포함하여 보호대상자의 취득자산 규모가 3억원 이상인 경우
    9. 보호대상자가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10.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11.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하였거나 받게 하려고 한 경우
    12. 보호대상자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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