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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보호대상자로서 대한민국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 신청 ☞ 가족관계를 등록하길 원하는 사람은 통일부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신청서에는 정착지원시설의 보호대상자 등록대장 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합니다. ◇ 허가여부 결정 ☞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을 한 경우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지체 없이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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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정착 여건이나 생계유지 능력 등에 따른 정착금이나 정착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착금 ☞ 보호대상자는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에 따라 통일부로부터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착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 정착금은 월최저임금액의 20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기본금 가산금 및 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1. 기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월최저임금액의 10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세대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2. 가산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및 자녀양육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3. 장려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수료 여부, 자격취득 여부 및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 정착금의 지급 ☞ 정착금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할 때 기본금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지급받고, 그 나머지는 보호대상자가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1년 이내에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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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여부를 결정할 때 신청자가 중대한 국제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 위장탈출 혐의가 있는 경우,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호 결정 제외 사유 ☞ 보호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 다만,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 결정의 제외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에 준하는 사정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보호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해외체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경우 정치적 외교적으로 대한민국에 중대한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임시 보호 기간 중 다른 사람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폭력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파손한 사람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획득한 사람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억류(抑留) 감금 은둔 도피 또는 강제혼인 등의 사정없이 정상적 또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보호 결정 제외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 결정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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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해당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 고용지원금의 지급 ☞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지원금 지급 신청 ☞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취업보호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해당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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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보호신청을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 보호신청을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 보호신청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보호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2. 가족의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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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대상자는 북한이나 외국에서 학교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력인정 기준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학력인정 기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인정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 전문대학 대학을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인정 외국 또는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초 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맞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대학 2년을 수료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외국 또는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초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 학력인정 신청 ☞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에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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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을 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의 청구 ☞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해야 합니다. ◇ 이혼청구의 당사자 ☞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을 한 사람의 배우자로 기재된 자는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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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은 법률 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법률구조공단에 구조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조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소송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합니다. ◇ 법률구조 신청 시 구비서류 ☞ 법률구조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법률구조공단지부 및 출장소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구조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률구조신청서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하나원 수료증명서 주장사실 입증자료 ◇ 사실조사 및 소송 수행 결정 ☞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사실 조사를 통해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소송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소송을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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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에서 공무원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채용되길 원하거나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에 따라 공무원 또는 국군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의 특별임용 ☞ 북한에서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특별임용은 북한의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희망 분야의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에 한정됩니다. ☞ 특별임용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특별임용신청서와 자격증명서 사본, 그 밖에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 군인의 특별임용 ☞ 북한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에 따라 국군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습니다. ☞ 북한에서 군인이었던 사람의 특별임용은 「군인사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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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를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보호 및 지원이 중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 사유 ☞ 보호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이 중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1.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사망선고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企圖)한 경우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보호대상자가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특별임용된 경우 7. 보호대상자가 교수 연구원 등 전문직에 취업하거나 의사 등 전문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8. 보로금(報勞金)을 포함하여 보호대상자의 취득자산 규모가 3억원 이상인 경우 9. 보호대상자가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10.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11.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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