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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 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해당 연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급여의 종류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 급여의 신청 ☞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신청서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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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인학대를 당하고 계시는군요. 노인학대는 가족 간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방치하였다가 그 피해가 더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학대를 당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이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 노인학대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누구든지 노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 위의 노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폭행, 성적학대, 유기, 방임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경제적 학대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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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의 전반적인 심신의 기능상태(신체기능, 인지 및 행동변화 영역, 간호처치영역, 재활영역)를 기준으로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의해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건강상태일지라도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장기요양등급이 다르게 판정되어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 등으로서 ① 장기요양보험가입자 그 피부양자, 또는 ②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① 장기요양인정신청서, ②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등급판정 ☞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따른 조사를 받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 ~ 5등급 또는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의 판정을 받습니다. ◇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로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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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네.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노인은 치매검진사업에 따라 실시되는 검진을 받아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치매검진 대상자는 ①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치매란? ☞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합니다 ◇ 검진 대상자 ☞ 치매검진 대상자는 ①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치매검진 비용 지원 ☞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는 치매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 ①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②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로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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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방문목욕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장기요양급여"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장기요양보험의 가입 ☞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곧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만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에도 강제로 가입되어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된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로 산정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 특히, 재가급여의 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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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네.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지원), 특화서비스(고립, 우울,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 ☞ 65세 이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서비스 이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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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보세요. 65세 이상의 노인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일자리도 얻고,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싶으세요? 가까운 시 구청 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 ☞ 노인일자리사업은 공공형(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구분됩니다. ◇ 참여대상 ☞ 노인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공익형 및 복지형 사업은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만 참여할 수 있고, 교육형 시장형 및 인력파견형 사업은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됩니다. ◇ 참여대상 제외자 ☞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함)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 ~5 등급, 인지지원등급)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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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생활이 어렵지 않더라도 입소자가 전부 입소비용을 부담하고 들어갈 수 있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이나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입소 ☞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입소대상자 입소비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3.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함)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 본인 일부 부담 4.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 본인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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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의 기초연금액은 33만 4천8백1십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시기 ☞ 연금 신청은 65세 생일 1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 연금은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 연금은 매월 25일(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에 수급자 본인 명의(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로서 배우자 일방이 지정하는 계좌를 포함)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 수급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수급권을 상실합니다.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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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 65세 이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의 월 소득인정액이 2,130,000원(배우자가 없는 가구) 또는 3,408,000원(배우자가 있는 가구)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 ☞ 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함)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연금지급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4. 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5.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등) :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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