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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1.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국적법」에 따른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 지원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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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 조산사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출생신고 ☞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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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헤어지는 데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 간 합의나 일방적 통보의 방법으로 형식에 구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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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귀화방법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및 특별귀화가 있는데 질문자의 경우 간이귀화의 방법으로 보다 용이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간이귀화 요건 ☞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1.이나 2.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1.이나 2.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1.이나 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사람으로서 1.이나 2.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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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가족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2.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3.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4.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5. 아동 청소년 보육 교육 지원 6. 다국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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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언어 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세 미만의 자녀(단,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12세 초과 가능)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자녀양육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2.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3. 부모상담 및 교육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은 초등학교 취학 전 양육 및 교육 지원,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재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은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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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통한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이 있고, 그 외에도 국립국제교육원 등을 통한 온라인교육이나 방송교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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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직업교육 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로 지역환경 및 결혼이민자의 특성 등에 따라 직업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결혼이민여성 인턴 √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 √ 새일센터 인턴 √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지역 새마을부녀회 √ 결혼이민자 지도자 양성 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외국의료인 진료코디네이터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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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 또는 임시보호를 받거나 가정폭력보호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특례 ☞ 법무부장관은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체류 연장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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