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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국제결혼에서 결혼의 혼인적령 등 내용적 요건은 각자의 본국법에 따르고, 혼인신고 등의 형식적 방식은 결혼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법이나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다만,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 ☞ 결혼을 하는 양 당사자는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에 관해 각자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 <예시>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인이 결혼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대한민국의 「민법」이 적용되고, 미국인에게는 미국의 「가족법」이 적용됩니다. ☞ 이 경우 양 당사자는 각자의 본국법이 요구하는 내용적 성립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의 본국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적인 성립요건까지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 ☞ 결혼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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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곧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에서 2년 거주 또는 3년 경과 1년 거주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간이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간이귀화의 요건 ☞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일 것 ☞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19세)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과 대학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 간이귀화 허가 신청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려면 귀화허가 신청서에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서 출입국 외국인청장,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 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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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혼인단절(F-6-3)자격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사망 이혼 등으로 혼인단절 시 (F-6-3)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던 중 배우자가 사망 또는 실종하거나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한 경우에도 체류자격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배우자의 사망 입증서류, 이혼 관련 소송서류 등 일정한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서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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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불법체류자, 외국인미등록자, 강제퇴거명령서 발급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 외국인의 직장가입자 요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면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3.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4.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5.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자의 근로자 및 사용자 6. 근로자가 없거나 3.에 따른 사람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요건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체류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1호에 따른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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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공인된 시험을 거쳐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본국에서 이미 취득한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또한, 외국인이 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시험의 면제 ☞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외국인 중 ①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② 외국인등록을 했거나 면제된 사람, ③ 난민인정자, ④ 재외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 외국면허증을 가진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 "외국면허증"이란? 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서 ② 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서 ③ 임시면허증이나 연습면허증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 외국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가 ‘대한민국면허 인정국가’인지에 따라 대한민국 운전면허시험에서 면제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운전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아도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기재된 자동차의 종류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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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에 있는 결혼이민자의 가족 친지가 대한민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증(VISA)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직접 그 국가의 재외공관에 신청해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증(VISA) 발급에 의한 입국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의 가족 친지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직접 재외공관(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말함)에 신청해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통 관광이나 친지방문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3개월 간 체류할 수 있는 단기방문(C-3)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 단기방문(C-3)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대한민국에서 공증을 받은 것을 말함) 등 방문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리 받아서 사증 발급 신청을 할 때 함께 제출하면 보다 쉽게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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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외국인)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권을 취득합니다. 사망한 배우자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대한민국 「민법」상 상속 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으로서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말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으로서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의 상속 순위 ☞ 생존한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되는데,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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