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 1인가구 지원제도
- 감염병 예방 및 관..
- 결혼이민자
- 국민건강보험(지역가..
- 국민건강보험(직장가..
- 금연
- 기부 나눔
- 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지원
- 노인복지
-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학대
-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 다문화가족
- 다자녀가구
- 동물보호ㆍ복지
- 북한이탈주민
- 신혼부부
- 암 예방 및 치료 ..
- 연명의료결정제도
- 예술인 지원
- 임산부
- 자립준비청년(보호종..
- 장애인 교육
- 장애인 교육시설
- 장애인 생활안정
- 장애인 편의・건강지..
- 재외동포
- 저출생 지원
- 정신건강돌봄(우울증..
- 정신질환자
- 치매 노인
- 한부모가족
-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또는 받고 있는 중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선정조건에 충족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수급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 공공부조제도로의 연계
☞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가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또는 받고 있는 중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선정조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다만,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중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로 선정되면 긴급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됩니다.
더보기 -
긴급지원에는 금전이나 현물로 지원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민간기관이나 단체에서 연계로 상담이나 정보제공 등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 금전 또는 현물지원
☞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주거지원: 국가·지방자체단체 소유 임시거소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3개월 제공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3개월 제공
☞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분기 단위로 해당 분기분 1회 지원
☞ 그 밖의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하거나 상담·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
더보기 -
국가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긴급지원을 위한 위기상황의 사유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버려지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더보기 -
긴급지원은 ① 지원요청 및 신고, ② 현장확인, ③ 지원결정 및 실시, ④ 사후조사, ⑤ 적정성 심사, ⑥ 지원중단 또는 환수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지원요청 및 신고
☞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말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현장확인 및 지원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찾아낸 경우 이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해야 합니다.
☞ 긴급지원은 1개월 지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2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연장 후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긴급지원이 기준에 적정한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되거나,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합니다.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