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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하며,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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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1.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隣接)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으로 한정) ☞ 환경부장관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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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 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악취배출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1.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함)에 있는 시설 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의 시설 √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함)을 초과하는 시설 1. 복합악취 구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 지역 배출구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15 ~ 20 10 ~ 15 2. 지정악취물질 구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적용시기 공업지역 암모니아 1 ~ 2 2005년 2월 10일부터 메틸메르캅탄 0.002 ~ 0.004 황화수소 0.02 ~ 0.06 다이메틸설파이드 0.01 ~ 0.0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09 ~ 0.03 트라이메틸아민 0.005 ~ 0.02 아세트알데하이드 0.05 ~ 0.1 스타이렌 0.05 ~ 0.1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04 ~ 0.8 뷰틸알데하이드 0.05 ~ 0.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09 ~ 0.0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3 ~ 0.006 톨루엔 10 ~ 30 2008년 1월 1일부터 자일렌 1 ~ 2 메틸에틸케톤 13 ~ 35 메틸아이소뷰틸케톤 1 ~ 3 뷰틸아세테이트 1 ~ 4 프로피온산 0.03 ~ 0.07 2010년 1월 1일부터 n-뷰틸산 0.001 ~ 0.002 n-발레르산 0.0009 ~ 0.002 i-발레르산 0.001 ~ 0.004 i-뷰틸알코올 0.9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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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 악취저감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이하 “악취저감기술 지원”이라 함)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1.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2.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3.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 ☞ 또한,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대상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저감기술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악취저감기술 지원 개시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신청하거나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 생산공정 및 생산제품 등과 관련된 정보의 보호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가 공개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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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경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고 함)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함)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시 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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