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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환경표지대상제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환경부장관이 선정한 제품에 환경표지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 환경표지대상제품 ☞“환경표지대상제품”이란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포함)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환경부장관이 선정한 제품을 말합니다.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사무용품 √ 주택 건설용 자재 재료 및 설비 √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 가정용 기기 가구 √ 교통, 여가 및 문화 관련 제품 √ 산업용 제품 및 장비 √ 복합용도 및 기타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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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표지대상제품에 선정되지 않은 제품은 선정을 제안해야 합니다.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선정 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선정 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농약과 임산물(임산물 제외)로 지정된 목제품(木製品)은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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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표지인증기업은 정부포상,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경표지인증기업의 혜택 ☞환경표지인증기업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혜택내용정부포상정부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기법의 도입 실용화와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한 자에게 포상(褒賞)할 수 있음공공기관의의무구매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표지 등 친환경상품이 있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제한경쟁입찰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음지명경쟁입찰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 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음인증제품 홍보 및유통 판매처 개척지원환경표지인증기업은 다음과 같이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매월 뉴스레터 및 광고를 활용하여 인증제품 홍보 √ 대형마트, 백화점 및 쇼핑센터 등에 친환경상품 판매 장소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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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표지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표지인증 신청서 등을 한국환경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환경표지인증 신청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자료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환경표지인증 신청서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해당 제품의 환경성 품질 관련 기초자료 ☞환경표지인증이 신청된 경우, 신청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인증 결정결과 통보일까지의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 수수료 ☞환경부장관,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은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다음의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항 목 산출기준 기본수수료 제품당 5만원 인증심사비 산출기준-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환경’부문의 고급기술자 1일 노임단가 X 소요일수 출장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제2호에 해당되는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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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 용기(容器) 등에 환경표지인증을 표시할 수 있으며, 환경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한 자에게 시정 및 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환경표지인증의 표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 용기(容器) 등에 다음과 같이 환경표지인증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지 않고 환경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의 인증에 대한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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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표지인증제품의 인증기준이 폐지된 경우 인증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제품의 인증은 잔여기간까지 유효하며, 인증내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인증기준의 폐지 및 변경 ☞인증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이 폐지된 경우 인증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제품의 인증은 잔여기간까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인증기준이 개정 또는 새로운 대상제품으로 제정 고시된 경우 해당 인증기업에게 인증제품이 변경된 인증기준에 해당되는 증명자료를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제2항). ◇ 인증내역의 변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인증기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증내역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확인을 거쳐 변경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원료 또는 부품 내역이나 구조 등의 변경 √ 생산공정, 설비, 공법 또는 사업장 변경(사업장 이전 포함)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장[환경표지 인증을 받고자 인증신청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공장(서비스일 경우에는 사업장)] √ 환경성 기준에 영향을 주는 원료(폐재를 포함) 또는 부품의 거래처 변경 √ 인증제품의 상표(모델)명 변경 √ 그 밖에 인증내역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변경 ☞ 인증기업이 기업의 명칭 대표자 사업장 이외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표지 인증내역 변경승인요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인증내역 변경승인 요청서 √ 해당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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