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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실내공기 오염물질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물질1미세먼지(PM-10)2이산화탄소(CO2;Carbon Dioxide)3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4총부유세균(TAB;Total Airborne Bacteria)5일산화탄소(CO;Carbon Monoxide)6이산화질소(NO2;Nitrogen dioxide)7라돈(Rn;Radon)8휘발성유기화합물(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9석면(Asbestos)10오존(O3;Ozone)11초미세먼지(PM-2.5)12곰팡이(Mold)13벤젠(Benzene)14톨루엔(Toluene)15에틸벤젠(Ethylbenzene)16자일렌(Xylene)17스티렌(Sty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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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으로 나뉩니다.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미세먼지 (PM-10) (㎍/㎥) 초미세먼지 (PM-2.5)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기준 75 이하 35 이하 1,000 이하 80 이하 800 이하 10 이하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이산화질소(ppm)라돈(㏃/㎥)총 휘발성유기화합물(㎍/㎥)미세먼지(PM-2.5)(㎍/㎥)곰팡이(CFU/㎥)기준0.05 이하148 이하 400 이하-5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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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다음의 장소에 공고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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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는 운영 중인 대중교통차량의 초미세먼지(PM-2.5) 및 이산화탄소를 1년에 1회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 다만, 차량 내부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측정결과가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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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함)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관리를 위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 실내 공기 중의 분진을 추출하여 모으고 냄새를 탈취하는 기능이 있는 설비로서 내부에 먼지 제거부와 송풍기가 내장되어 있는 설비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공기를 강화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부속품 형태의 측정기기로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표시하는 기능이 탑재된 측정기기 √ 미세먼지의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기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미세먼지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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