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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미세먼지는 먼지의 직경에 따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구분합니다. ◇ 미세먼지의 개념 ☞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인 먼지 중 흡입성먼지를 말합니다. ☞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먼지 직경에 따라 구분합니다.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합니다. ◇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 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먼지를 제거하여 우리 몸을 지키도록 작용하게 되는데, 이 때 부작용인 염증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몸의 각 기관에서 염증반응이 발생하면 천식,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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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저감과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으로 합니다.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는 다음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살수차 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공기 정화시설 또는 미세먼지 회피를 위한 시설의 설치 보건용 마스크의 보급 그 밖에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집중관리구역 내 미세먼지 저감과 건강 보호를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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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예보란 미래의 미세먼지 농도를 사전에 예측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 미세먼지 예보 ☞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예측 모형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 보도 관련기관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정한 방법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의 4단계 등급으로 발표합니다. ◇ 미세먼지 예 발표의 등급 기준 미세먼지 농도(㎍/㎥, 일평균)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PM10 0 ~ 30 31 ~ 81 81 ~ 150 151 이상 PM2.5 0 ~ 15 16 ~ 35 36 ~ 75 76 이상 ☞ 미세먼지 예보는 PM10과 PM2.5 모두 고려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등급이 다를 경우 더 높은 등급을 미세먼지의 예보 등급으로 발표합니다. ☞ 현재의 예보 등급은 ‘대기 환경기준 선진화 방안 연구(환경부, 2017)’ 결과를 기반으로 전문가 검토 및 공청회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18.3.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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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저감조치 발령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다음의 사항들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 조정 살수차, 진공청소차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의 제거 공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교통량 감소를 위한 조치 미세먼지의 측정 분석 및 불법 과다 배출행위에 대한 감시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 권고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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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합니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란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합니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합니다.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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