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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소음 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규제대상에 해당되며,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근 소란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구분 내용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층간소음의 해결방법 및 처벌 ☞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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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성기에 의한 소음은 「소음 진동관리법」 의 규제를 받는 생활소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확성기 소음이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신고하여 소음발생행위 중지 등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 학교 근처에서의 확성기 소음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옥외설치 60dB(A) 이하 65dB(A) 이하 60dB(A)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dB(A) 이하 55dB(A) 이하 45dB(A) 이하 ◇ 위반에 대한 제재 ☞ 생활소음 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 진동을 발생시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소음 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 중지,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생활소음 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소음 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을 발생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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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운행차 소음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소음기(消音器)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警音器)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는 사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다음과 같은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해야 하며,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 ◇ 운행차의 수시점검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는 수시점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 운전자가 운행차의 수시점검에 따르지 않고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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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에 이륙 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고시 ☞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에 이륙 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구역별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 고시해야 합니다. ◇ 공항소음대책사업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http://airportnoise.center)에서는 공항소음에 대한 정보제공 및 피해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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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분쟁조정(調停)제도"란? ☞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소송보다 절차도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환경분쟁조정의 종류 ☞ 환경분쟁조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정의 처리기간 중재(仲裁)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할 경우 시작되며, 사실조사 후 중재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 9개월 재정(裁定) 책임재정 사실조사 후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 9개월 원인재정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 유무만 판단하는 절차 6개월 조정(調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 9개월 알선(斡旋)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3개월 ◇ 환경분쟁조정의 신청 ☞ 알선 조정(調停) 재정 및 중재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는데,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위원회에 알선 조정 재정 및 중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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