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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컵, 접시, 용기 및 나무젓가락 등이 있습니다. ◇ 1회용품의 종류 ☞ 1회용 컵 접시 용기(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의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함) ※ 다만, 설탕 커피 크림 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과 컵 접시 용기의 형태가 아닌 종이 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는 제외함 ☞ 1회용 나무젓가락(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나무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함) ※ 다만,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처리 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제외함 ☞ 이쑤시개 ※ 다만, 전분으로 제조한 이쑤시개는 제외함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 1회용 광고선전물(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수지필름을 붙인 광고전단지로서 신문 잡지 등에 삽입하는 것으로 고객배포용 광고전단지 및 카탈로그 등 단순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을 말함) ※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커와 영업장내에서 사용하는 제품 소개용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선전물은 제외함 ☞ 1회용 면도기 칫솔(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함) ☞ 1회용 치약 샴푸 린스(소형의 용기 등에 포장된 것으로서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함) ☞ 1회용 봉투 쇼핑백[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합성수지 또는 종이 재질에 단면 이상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코팅) 하거나 첩합(라미네이션)하여 제조된 것을 말함] ※ 다음에 해당하는 봉투 쇼핑백은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 종이재질의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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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접객업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에게 음식물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식품접객업 ☞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해야 되는 식품접객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 위탁급식영업 √ 제과점영업 ☞ 다만,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모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 판매 배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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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어 있고 상시 운영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복합쇼핑몰은 대규모점포에 해당되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대규모점포의 개념 및 종류 ☞ ‘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대규모점포’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을 말합니다. √ 하나 또는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매장면적 산정(算定)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 포함 ☞ 대규모점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대형마트 √ 전문점 √ 백화점 √ 쇼핑센터 √ 복합쇼핑몰 √ 그 밖의 대규모점포 ◇ 대규모점포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 사용억제 ☞ 대규모점포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사용억제에서 제외됩니다. √ 종이재질의 봉투 쇼핑백(손잡이 부분만 종이 이외의 재질인 경우도 포함) √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 쇼핑백 √ 망사 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 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 액체류보안봉투 √ 종이재질에 UV 코팅 이외의 방식으로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단면 이하를 도포 또는 첩합하여 제조한 봉투 또는 쇼핑백(쇼핑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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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가 넘는 도 소매업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이 금지되며, 종합 소매업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억제됩니다. ◇ 도 소매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가 넘는 도 소매업(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될 때에는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 쇼핑백 √ 망사 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 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 액체류보안봉투 √ 종이재질에 UV 코팅 이외의 방식으로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단면 이하를 도포 또는 첩합하여 제조한 봉투 또는 쇼핑백(쇼핑백의 경우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 방식, 제조사명, 제조사 연락처 등을 명시한 경우를 말함) ◇ 종합 소매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 ☞ “종합 소매업”이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식품 또는 비식품위주의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으로 편의점, 면세점 및 슈퍼마켓(165제곱미터 미만) 등을 말합니다. ☞ 위 종합 소매업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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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욕장업에서는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 치약 및 1회용 샴푸 린스를 무상으로 제공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목욕장업에서의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 목욕장업에서는 다음의 1회용품을 출입구 계산대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탈의실 욕실 객실 등에 비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 및 치약 √ 1회용 샴푸 및 린스 ☞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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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회용 비닐봉투, 1회용 플라스틱 컵 용기 및 1회용 스티로품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 1회용품 분리배출 방법 ☞ 1회용 비닐봉투의 분리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 ☞ 1회용 플라스틱 컵 용기의 분리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1회용 스티로품 용기의 분리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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