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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폐수배출시설을 운영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 ②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조업정지명령 ③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등에는 배출부과금 부과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 취소 ◇ 배출시설 운영에 따른 제재 ☞ 측정기기의 운영 관리기준을 지키지 못하거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는 제외)에는 시 도지사로부터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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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이며, 1일 폐수배출량이 50㎥ 미만인 사업장은 제5종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이며,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제5종 사업장이어야 하므로, 1일 폐수배출량을 50㎥ 미만으로 줄여야 합니다. ◇ 사업장의 분류 ☞ 사업장은 1일 폐수배출량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로 분류됩니다. ① 제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② 제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③ 제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④ 제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⑤ 제5종 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 ※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 + 간접냉각수량 + 보일러 용수량 + 제품 함유 수량 + 공정 중 증발량 + 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 + 공정 중 발생량 ◇ 사업장 분류에 따른 차이점 ☞ 부착해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기한이 사업장의 분류에 따라 다릅니다. ☞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 운영사업자 제외)는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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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됩니다. 다만,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됩니다. ①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②폐수어리업 허가를 받은 자(폐수처리업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일정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③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위의 설치면제 사유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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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수시설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인근지역 및 그 상류지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로 상수원의 오염에 영향이 미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은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설치제한 지역에 그 설치가 제한됩니다. ◇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 재산, 동 식물의 생육(生育)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 포함)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②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 고시한 특별대책지역 ③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함)의 상류 하류 일정지역으로서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만 해당함) ④ ① ~ ③ 지역의 상류지역 중 배출시설이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고시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만 해당함) ☞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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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수배출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시험가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동시작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가동시작일부터 50일(가동시작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가동시작일부터 70일)동안 시험운전을 하여 해당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면 됩니다. 위의 시험운전 기간에는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가동시작 신고 후 시운전 ☞ 가동시작 신고를 한 사업자는 아래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합니다. ①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시작일부터 50일(가동시작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가동시작일부터 70일) ②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시작일부터 30일 ☞ 위의 시험운전 기간에는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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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설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변경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시 도지사에게 변경한 날부터 해당 기간 내에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①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 ②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관청, 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④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때 :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⑤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⑥ 사전(事前) 신고 사항 ①부터 ④까지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사업장 종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⑦ 폐수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나 첨가물 등의 변경 없이 다음의 측정 또는 검사 결과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함) : 수질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확인한 날 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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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해 생산 공정에 폐수를 순환시키거나 재이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모두를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측정기기 부착의무 및 면제 ☞ 제1종부터 제5종사업장, 공동방지시설, 공공폐수시설의 사업자 또는 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시설에 맞는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모두를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해 생산 공정에 폐수를 순환시키거나 재이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폐수수탁처리업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②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공동방지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사업장 ③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모두 유입시키거나 대부분의 폐수를 유입시키고 1일 200㎥ 미만의 폐수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기본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할 예정인 시설 포함하되, 폐수수탁처리업자의 경우에는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경우로서 제4종 및 제5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 한정함) ④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사업장 ⑤ 배출시설의 폐쇄가 확정 승인 통보된 시설 또는 시 도지사가 측정기기의 부착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쇄할 배출시설로 인정한 시설 ⑥ 연간 조업일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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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종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을 환경기술인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방지시설을 운용하는 경우 폐수배출량이 제4종 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더라도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합니다. ◇ 환경기술인 임명 ☞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1종 사업장: 수질환경기사(1급) 1명 이상 ② 제2종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2급) 1명 이상 ③ 제3종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④ 제4종 사업장 제5종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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