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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어느 나라 또는 지방에 대하여 막연히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지만, 그 의미가 특정된 구성원 개개인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사람” 또는 “경기도 사람”과 같이 널리 예외가 인정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개개인의 인식, 사상 및 의견이나 평가, 즉 특정지역민을 비하하거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의 개념 및 범위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합니다. 다만, OO 시민 또는 OO 도민 등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는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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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실이라 하더라도 포털게시판에 적음으로써 쇼핑몰 또는 그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유는 사법기관의 최종판단이 있어야 하고 그 적용 또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의 요건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해(加害)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고]. ☞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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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상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렸다면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됩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의 유형 및 처벌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위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위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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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털사이트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글을 올려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사람은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사이트 회사)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 요청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사람은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의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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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의 임시조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임시조치를 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임의의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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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분쟁조정 ☞ ‘명예훼손 분쟁조정’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자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신청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의 신청은 서면, 구술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란 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분쟁조정신청서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무처 담당 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구술신청의 경우에 조정신청을 접수한 사무처 담당 직원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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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민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 형사상의 소(訴)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疏明)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명 √ 주소 √ 그 밖에 민 형사상의 소 제기를 위하여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 ◇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실의 통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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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그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의 청구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책임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미성년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미성년자를 감독하는 자도 그 미성년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連帶)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람이 동시에 불법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누가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 법원은 피해자가 청구할 경우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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