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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주택연금"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말합니다. ◇ 주택연금의 개념 ☞ "주택연금"이란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주택소유자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말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자를 위한 국가 보증업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대출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 주택연금은 모아 놓은 재산이 없어도 집 한 채만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보유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부족한 노후자금을 메워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주택연금의 장점 ☞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내 집에 살면서 국가가 지급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세제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연금감액 없이 100% 같은 금액의 지급이 보장되며, 두 분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동안의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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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가입자는 먼저 종신지급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금리방식 또는 확정기간방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연금 지급방식을 선택합니다. 이후 주택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선택한 지급방식 중에서 월지급금을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초기증액형, 또는 정기증가형 중 어느 유형으로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여 주택연금을 지급받습니다. ◇ 주택연금 지급방식 ☞ 주택연금 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지급받습니다. ①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평생동안 받기 종신지급방식: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우대금리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1.5억원 미만의 1주택만 보유 시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②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일정 기간동안 많이 받기 확정기간방식: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을 지급받는 방식 ※ "인출한도"란 주택연금 가입자가 연금지급한도의 50% 이내에서 일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 월지급금 지급유형 주택연금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월지급금 지급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유형 내 용 정액형 월지급금을 피보증인 및 배우자의 종신까지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증가형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 감소형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많고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 전후후박형 월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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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시설 등이 대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주택연금을 받기 위한 담보주택이 되려면 ①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② 보증금이 있는 세입자가 없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 ☞ 주택의 유형 일반주택(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노인복지주택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의 가격평가는 ①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 시세, ② 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 ③ 공시가격(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④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하며, 감정평가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위의 방법으로 평가한 주택가격이 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보주택의 가격을 12억원으로 봅니다. ☞ 담보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 "담보주택"이란 주택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보증을 통해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담보주택은 공사의 보증신청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담보주택의 가격이 다음의 가격을 순서대로 우선하여 적용했을 때 12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1. 공시가격 2. 시가표준액 3. ①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시세, ② 국민은행의 인터넷시세, ③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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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가입 시 가입자는 초기보증료,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 비용,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 세금, 대출기관 인지세(주택감정평가를 요청한 경우), 감정평가 비용 등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이후에는 대출잔액에 대해 매월 일정 비율의 연보증료를 부담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비용 ☞ 보증료 보증료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장수하시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때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입니다. 보증료에는 주택연금 가입 시 한 번 납부하는 초기보증료와 매월 나누어 납부하는 연보증료가 있습니다.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2% 이내) : 가입 시 한 번 납부하는 것으로 보증서 발급일 이후 처음으로 보증부대출이 지급되는 날에 전액 납부되며, 연금지급총액에 자동으로 가산되는 것이므로 실제 별도로 현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보증료(대출잔액의 0.75%) : 주택연금 대출 잔액에 대해 매월 납부하는 것으로, 매월 연금지급금액에 자동으로 가산되므로 실제 별도로 현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 보증료 이외의 가입비용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 비용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 세금: 저당권 설정 시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는 면제 대출기관 인지세 : 주택감정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만 부담 감정평가 비용 : 담보주택에 대한 한국부동산원 또는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가 없거나 가입자의 요청으로 감정평가기관에서 주택가격을 평가할 때에만 부담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고객의 소리-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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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나중에 목돈이 필요해질 경우를 대비해 목돈인출한도를 미리 또는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 후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대비 ☞ 주택연금은 나중에 목돈이 필요해질 경우를 대비해 목돈인출한도를 미리 또는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만, 인출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매달 받는 월지급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물론, 인출한도를 설정한 후 실제로 목돈을 쓸 일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설정한 한도를 해지하고 월지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출한도"란 주택연금 가입자가 연금지급한도의 50% 이내에서 일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연금 지급방식 중 확정기간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연금지급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의무설정인출한도"라 함)은 반드시 인출한도로 설정해야 하고 월지급금 지급이 종료된 이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출한도를 설정한 경우 해당 금액을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설정인출한도는 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 담보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 √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용도 ※ "담보주택"이란 주택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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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택연금수령자의 담보주택 거주의무 ☞ 주택연금을 받는 사람, 즉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 수령 시 계속하여 담보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 "담보주택"이란 주택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보증을 통해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공사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담보주택 거주 여부는 미거주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계속 미거주상태임을 방문, 실거주지 추적,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측면조사와 사후관리활동 기록 등으로 확인합니다. ☞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 가입자가 공사에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상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을 위해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입원한 경우 √ 자녀 등의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주택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 관공서의 명령에 따른 격리, 수용, 수감 등의 경우 √ 그 밖에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공사가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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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유주택수 ☞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원칙적으로 보유주택이 1주택이어야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주택이 1주택이 아니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로서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담보주택(주택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함)으로 보증신청한 경우 상속, 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담보주택 이외의 1주택을 일정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서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보증신청한 경우 ☞ 보유주택수의 판정 보유주택수는 정부의 전산망을 활용하여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신청인과 그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수를 합하여 판정합니다. 다만, 1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과 담보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유주택수를 판정하는 주요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유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이고 공시가격등의 합계가 9억원 이하인 때에는 거주 1주택을 담보주택으로 취급합니다. √ 보유주택수는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 담보로 제공한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산정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탁한 주택도 보유주택수에 포함해서 산정합니다. √ 보유주택 산정 시 노인복지주택은 보건복지부가 게시하는 노인복지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폐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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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수령 도중 사망한 경우 배우자는 채무인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없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부모가 지금까지 받은 주택연금수령액을 상환하여 담보주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담보주택을 처분하여 남는 부분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분은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가입자 사망 시 연금지급 ☞ 배우자 있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수령 도중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채무인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주택연금은 일시적으로 지급 정지되며, 가입자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배우자 앞으로 기존에 지급되던 것과 같은 금액의 주택연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 배우자 없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 등에게 주택의 일부라도 속 등으로 이전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대출잔액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매각하거나 경매로 처분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매각할 때에는 공사가 정한 기한 이내에 공사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매각해야 합니다. 금액 비교 처리 방법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남는 부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돌려줌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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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가입절차는 통상 ① 담보주택 소재지 관할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등 또는 인터넷을 통한 가입상담 및 신청, ② 보증심사, ③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④ 보증서 발급, ⑤ 대출실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주택연금 가입절차 ☞ 가입상담 및 신청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우선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 지사 등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상담 및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보증심사 담보주택 조사 : 보증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사전 동의를 하면 공사의 담당자가 담보주택에 직접 방문하여 주택실물과 등기사항증명서의 일치 여부,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 여부, 임대차 현황, 주택의 관리, 보존상태,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용도 등의 사항을 조사합니다. 담보주택 가격평가 : 담보주택의 가격은 보증신청일 현재 한국부동산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시세 또는 공시가격(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시세 또는 공시가격이 없거나 보증신청인이 원하면 외부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담보주택"이란 주택소유자가 공사의 보증을 통해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공사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보증승인 및 보증약정 : 공사는 담보주택조사 및 가격평가를 바탕으로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완료 후 보증 승인이 결정되면 공사는 보증승낙의 뜻을 신청인과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담보설정 : 공사는 보증을 할 때 담보주택에 대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신청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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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보주택 변경절차는 일반적으로 ① 상담 및 조건변경 신청, ② 감정평가 의뢰(필요 시), ③ 담보주택 조사 및 가격평가, ④ 예비승인, ⑤ 매매계약, ⑥ 최종승인, ⑦ 기존담보 해지 및 신규담보 설정의 순서로 진행되며, 약 1개월 정도(단, 정확한 처리기간은 해당 지사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의 시간이 걸립니다. ◇ 담보주택 변경절차 ☞ 상담 및 담보주택 변경 신청 주택연금 담보주택 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우선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 및 담보주택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 "담보주택"이란 주택소유자가 공사의 보증을 통해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공사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담보주택 변경"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증조건변경 절차에 따라 담보주택을 기존 거주주택에서 새로운 거주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주택 간, 노인복지주택 간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 간 이사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리모델링(이하 “재건축등”이라 함)에 참여한 결과로 건설된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재난 등에 의해 담보주택이 멸실되어 피보증인 및 배우자가 신축한 주택에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 담보주택조사 및 가격평가 담보주택 변경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사전 동의를 하면 담당자 또는 전문상담사가 담보주택에 직접 방문하여 주택실물과 등기사항증명서의 일치 여부,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 여부, 임대차 현황, 주택의 관리, 보존상태 등의 사항을 조사합니다. 담보주택변경 시 주택가격 평가는 최종승인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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