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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불카드는 미리 돈을 내고 카드형태로 돈을 바꾸어서 사용하는 카드로서, 일상적으로 버스매표소에서 충전받는 버스카드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직불카드는 카드 사용시마다 해당 사용금액이 통장에서 직접 빠져 나가는 카드를 말합니다. 그러나 직불카드는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많지 않아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직불카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동시에 사용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체크카드입니다. ◇ 신용카드란? ☞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함)가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 ◇ 선불카드 ☞ “선불(先拂)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電子的) 또는 자기적(磁氣的)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함]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합니다. 선불카드는 이용고객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일정금액을 저장한 카드를 카드발행자로부터 구입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시마다 대금이 자동으로 차금 지급되도록 한 카드입니다. ◇ 직불카드 ☞ “직불(直拂)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합니다. 직불카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와 동시에 고객의 계좌에서 구매대금이 인출되어 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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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가입계약 체결 시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후에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약관의 경우에는 미리 변경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약관에 유보해 놓아야 합니다. 따라서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신용카드회사는 변경 전의 비율로 계산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 약관의 설명의무 등 ☞ 신용카드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업자가 위 약관의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항공 마일리지 제공 약관이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판례) ☞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 체결 시 회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가 후에 그 제공 비율을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사안에서,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회사에게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에 관한 권한이 미리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회사는 변경 전의 비율로 계산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2.26. 선고, 2007나17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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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경위 및 신용카드 사용일시 사용내역 사용주체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함) 또는 전화로 통지하며, 신용카드사는 이에 대한 조치를 마칠 때까지 그 회원으로부터 카드이용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원은 신용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이의신청 및 결과의 통지 ☞ 회원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사는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경위, 신용카드 이용일시 이용내역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함) 또는 전화로 통지합니다. 회원이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사는 이에 대한 조치를 마칠 때까지 그 회원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금융감독원 조정요청 ☞ 회원이 신용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신용카드사는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신용카드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대금 연체를 이유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발생 정보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금융감독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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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점과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할부거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서면을 발송한 날로부터이며, 철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나 소프트웨어,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및 사용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은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거래는 할부가격이 20만원 이하인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 “할부철회권”이란? ☞ “할부철회권”이란 소비자가 할부계약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할부철회권의 행사범위 ☞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할부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일정한 할부철회권의 행사기간(대체로 7일 이내임) 내에는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비자는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나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물건의 경우,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 할부가격이 2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 할부철회권의 행사방법 ☞ 소비자가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에게 간접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 일정한 기간 이내에 신용제공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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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자는 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금융결제원의 납부 시스템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 한 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신용카드를 이용한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납부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원 이하(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함)인 경우 과태료 납부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납부 대행 수수료 ☞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경찰청장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며, 해당 과태료금액(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함)의 1천분의 15(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신용카드 과태료납부 대행 수수료는 1.2% 입니다[국세에 준함]. ◇ 과태료 납부일 ☞ 위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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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는 일정한 신용도가 있는 민법상 성년, 즉 만19세 이상이며, 본인여부가 확인되는 사람에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18세 이상의 자가 재직을 증명하거나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용카드, 직불카드의 발급신청 ☞ 신용카드업자는 발급신청을 받아야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갱신하거나 대체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신청이 없어도 갱신하거나 대체발급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업자의 발급신청 시 확인사항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발급신청을 본인이 했는지,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기준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발급요건 ☞ 다음의 요건을 갖춘 미성년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18세 이상인 자로, 발급신청일 현재 재직(在職)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12세 이상인 자가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신용카드로서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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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발급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나 사도,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등 다수인이 통행하는 곳에서 하는 모집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신용카드업무 또는 신용카드등 부가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받게됩니다. ◇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회원모집 시 금지행위 ☞ 신용카드업자는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인터넷을 통한 모집방법으로서 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사용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신용카드회원 모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통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해서는 안됩니다(평균연회비는 1만원으로 함). ※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스스로 신용카드회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 도로 및 사도(私道) 등과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에서 하는 모집도 금지됩니다. ☞ 방문을 통한 모집도 금지됩니다. 다만, 미리 동의를 받은 후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업자와 회원모집계약을 체결한 모집인 포함)는 방문목적, 시간, 장소 등을 알리고 방문에 대한 동의를 받는 등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위반자에 대한 처벌 ☞ 금융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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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신용카드 결제 거절 금지 등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위의 신용카드 결제 거절금지 등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전가 금지 ☞ 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전가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이러한 사실에 대한 민원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신고 접수가 가능하오니, 전화(☎ 02-2011-0700) 또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https://www.crefia.or.kr)의 소비자지원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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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의 납세의무자는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 관세, 지방세등의 납부는 금융결제원(http://www.cardrotax.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납부할수 있고, 전국의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국세납부 ☞ 납세의무자는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지방세납부 ☞ 납세의무자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을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관세납부 ☞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세액 포함)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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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회원이 사고 신고를 한 경우 그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이 도난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하여 부정사용의 피해가 확대될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등 도난 분실 신고 ☞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은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그 밖에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도난 분실시 신용카드사의 책임 ☞ 신용카드사는 회원으부터 그 신용카드의 도난 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 신용카드사는 위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해 위의 따른 도난 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 다만,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의 도난 분실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회원에 대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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