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에 한합니다. 따라서 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이용객 모두 ‘농어촌민박’이라는 법령상의 용어 대신 펜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했지만 상호에는 ‘00 펜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이 아닌 경우는 상호가 ‘펜션’이라도 법률상으로는 농어촌민박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 현재 법령에서 허용되는 민박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것에 한합니다. 따라서 횟집과 같은 일반음식점에서는 민박사업을 할 수 없으며, 민박과 유사한 숙박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사업자신고와 더불어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허가숙박영업이 되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더보기
  • 장마철 소양강댐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일대는 위험저수지 댐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지역이 위험저수지 댐 정비구역에 속한다면 해당 지역에서의 민박사업 시설 신축 개축 및 증축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으므로, 민박사업 시설을 지으려는 지역이 위험저수지 댐 정비구역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 건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위험저수지 댐 정비지구의 지정 기준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저수지 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험저수지 댐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저수지 댐의 안전성 확보 및 효용성 제고 등을 위해 위험저수지 댐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저수지 댐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해서 재해예방을 위해 다른 용도로 전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더보기
  • 독도는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로 지정 고시한 지역으로서 민박집을 지어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해서 민박사업 시설을 신축 증축하면 환경부장관에게 원상회복명령(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특정도서"란? ☞ 환경부장관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자연환경이 우수한 독도 등을 특정도서로 지정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도서에서는 민박사업 시설을 신축 증축을 할 수 없습니다.



    더보기
  • 민박사업 시설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표지, 피난구유도등, 완강기를 기본시설로 설치해야 하며,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와 같은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위 시설 기준을 위반하면 시정명령 사업정지명령이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특히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더보기
  • 정부는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측 또는 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농어촌 지역 및 준농어촌 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의 용도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증축 또는 개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민박사업 외에 별도의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기간 및 장소 ☞ 농업종합자금 지원은 농업종합자금 취급 사무소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농업종합자금 취급 사무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협 시 군 지부 중앙회 소속 농업종합자금 취급 사무소 2. 농협중앙회장이 지정한 농업종합자금 취급 지역조합, 품목조합



    더보기
  •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면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 군수 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시 제출 서류 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2.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 포함)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4.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5.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시장 군수 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더보기
  •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특별히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용객이 사용 예정일 당일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민박 사업자는 성수기(여름시즌: 7. 15 ~ 8. 24, 겨울시즌: 12. 20 ~ 2. 20)라면 총 요금의 80%를 뺀 나머지를 돌려줘야 하고, 비수기라면 총 요금의 20%를 뺀 나머지를 돌려줘야 합니다. ◇ 이용객의 이용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 ☞ 성수기(여름시즌: 7. 15 ~ 8. 24, 겨울시즌: 12. 20 ~ 2. 20) 주중인 경우 이용객의 이용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 성수기 유 형 배상기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 비수기 주중인 경우 이용객의 이용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 비수기 유 형 배상기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더보기
  • 농어민이 부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비과세의 범위는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민박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에 한합니다.



    더보기
  • 토지의 지목이 대(垈)가 아닌 곳에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지목을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목이 전(田)이나 답(畓)인 곳에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하려면 지목을 대로 변경하는 절차인 농지전용을, 지목이 임야인 곳에 건축하려면 산지전용을 해야 합니다. ◇ 농지에 민박사업 시설을 설치하려면? ☞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농지에 민박사업 시설을 설치하려면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산지에 민박사업 시설을 설치하려면? ☞ 산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산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조림(造林), 숲 가꾸기, 벌채 2.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해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4. 산지일시사용 즉, 산지에 민박사업 시설을 설치하려면 산림청장 등 관할 행정기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인 경우에 한함)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지의 경우에 한함)에게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더보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