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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피부미용업자와 고객 사이에 환불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 피부미용업자와 고객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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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관리실은 미용업 중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 등의 영업을 하며, 미용업의 영업범위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피부관리실의 영업범위
    ☞ 피부관리실은 미용업 중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 등의 영업을 합니다.
    ◇ 그 밖의 미용업의 영업범위
    ☞ 그 밖에 미용업의 영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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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한 피부관리실 외의 장소에서 피부미용 업무를 하는 것은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피부미용을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피부관리실 영업장소
    ☞ 피부미용 업무는 피부관리실 이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부관리실이 아닌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피부관리실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피부미용을 하는 경우
    -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피부미용을 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피부미용을 하는 경우
    -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촬영 직전에 피부미용을 하는 경우
    -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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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업(피부)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미용기구나 소독장비 등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피부관리실 시설 및 설비기준
    ☞ 미용업(피부)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소독을 한 미용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미용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해야 함(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하여서는 안 됨)
    - 작업장소 내 베드와 베드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그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해야 함
    ◇ 위반 시 제재
    ☞ 위의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6개월 이내)·영업정지처분(1개월 이내)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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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생교육은 영업신고 전과 후에 모두 받아야 합니다.
    ◇ 사전 위생교육
    ☞ 미용업(피부)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신고를 하기 전에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www.kocea.org)에서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 운영 중 위생교육 의무
    ☞ 피부미용업자(양수인·승계인 포함)는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www.kocea.org)에서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위생교육 과목 및 섬·벽지지역에서 지역의 위생교육
    ☞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 기술교육 및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합니다.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벽지지역에서 피부미용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경우에는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가 편찬한 교육교재를 익히고 활용함으로써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 둘 이상의 미용업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경우의 위생교육
    ☞ 둘 이상의 미용업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으면 나머지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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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피부) 자격증을 취득하면 미용사(피부)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용사(피부)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용사(피부)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피부)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미용사(피부)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용사(피부)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 환자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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