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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위생교육은 영업신고 전과 후에 모두 받아야 합니다. ◇ 사전 위생교육 ☞ 미용업(피부)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신고를 하기 전에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www.kocea.org)에서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 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 운영 중 위생교육 의무 ☞ 피부미용업자(양수인 승계인 포함)는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www.kocea.org)에서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위생교육 과목 및 섬 벽지지역에서 지역의 위생교육 ☞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 기술교육 및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합니다.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 벽지지역에서 피부미용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경우에는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가 편찬한 교육교재를 익히고 활용함으로써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 둘 이상의 미용업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경우의 위생교육 ☞ 둘 이상의 미용업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으면 나머지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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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미용업자와 고객 사이에 환불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 피부미용업자와 고객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해지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이용일수 해당금액=전체금액×(실제이용일수/계약상전체이용일수)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 계약금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월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하되,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음 ▪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함 ▪ 개시일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 개시일 이후 :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비용을 사업자가 이미 수수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미 수수한 비용에서 소비자 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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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한 피부관리실 외의 장소에서 피부미용 업무를 하는 것은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피부미용을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피부관리실 영업장소 ☞ 피부미용 업무는 피부관리실 이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부관리실이 아닌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피부관리실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피부미용을 하는 경우 -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피부미용을 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피부미용을 하는 경우 -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촬영 직전에 피부미용을 하는 경우 -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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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관리실은 미용업 중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除毛) 눈썹손질 등의 영업을 하며, 미용업의 영업범위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피부관리실의 영업범위 ☞ 피부관리실은 미용업 중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除毛) 눈썹손질 등의 영업을 합니다. ◇ 그 밖의 미용업의 영업범위 ☞ 그 밖에 미용업의 영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 영업범위 일반미용업 파마 머리카락자르기 머리카락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 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 화장(化粧)하는 영업 화장 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종합미용업 위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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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피부) 자격증을 취득하면 미용사(피부)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용사(피부)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용사(피부)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초 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피부)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미용사(피부)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용사(피부)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 환자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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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업(피부)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미용기구나 소독장비 등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피부관리실 시설 및 설비기준 ☞ 미용업(피부)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소독을 한 미용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미용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 소독기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해야 함(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하여서는 안 됨) - 작업장소 내 베드와 베드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그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해야 함 ◇ 위반 시 제재 ☞ 위의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6개월 이내) 영업정지처분(1개월 이내)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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