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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 커피전문점의 입지는 직장인을 공략할 수 있는 오피스빌딩 밀집지역, 젊은 층의 유동이 많은 대학가, 접근성이 우수한 역세권 등에 입점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변지역의 특성 파악 ☞ 후보입지에 경쟁점의 분포도, 영업상태, 그밖에 다른 업종의 특성을 파악해 상권의 발전정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지의 특성에 따라 커피전문점의 적합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향후 개점 시에 영업 전략도 수립 할 수 있습니다. ◇ 유동인구의 특성 파악 ☞ 점포 앞 유동인구의 많고 적음 및 유동인구의 특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유동인구 조사는 보통 평일과 주말, 시간대별, 연령별, 성별로 나누어 조사합니다. ◇ 점포이용의 편리성 파악 ☞ 점포는 고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점포 근처에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이 있는지, 건널목이 있는지, 점포의 출입구 위치, 출입구에 계단이 있는지, 주차시설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 교통요인 점검 ☞ 역세권 주위에서 점포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고객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여 점포를 구해야 합니다. 전철역세권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가장 유동의 흐름이 왕성한 지역인지 확인해야 하며, 유동인구의 특성 또한 파악해야 합니다. ◇ 경쟁점의 강 약점 조사 ☞ 후보 입지에 자신이 하려는 업종이 포화상태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경쟁점을 조사해 경쟁점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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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체결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조항을 수정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과 정보공개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맹본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나면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내는 등 여러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가맹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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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커피전문점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의 절차 ☞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②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다음의 서류는 신고관청에서 확인하는 서류로 신고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② 자동차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③ 사업자등록증(「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④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 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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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금지원제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통합지원 한도 최고 7천만원을 5년간(거치기간 2년 포함)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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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권리금의 개념 ☞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위와 같은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임차인이 주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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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원두 등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의 커피전문점 영업신고와 별개로 수입신고, 영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수입신고 ☞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이하 “식품 등”이라 함)을 수입하려는 경우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수입식품등의 사진(예외 있음),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구분유통증명서(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나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 검사성적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간 연장사유서 등을 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영업등록 ☞ 수입절차를 마친 커피를 제조(로스팅)하고 가공 후 유통하는 것은 식품제조 가공업에 해당합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 영업등록을 마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커피전문점 창업 시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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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먼저 임대하려는 점포의 각종 등기부 등을 확인하고, 업종 특약과 같은 사항을 임대인과 협의해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 등 ☞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소유 이용 상태를 나타내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고 있는 공적장부로서, 임차인은 ① 건축물대장상 상가건물의 지번과 실제 상가건물의 지번이 일치하는지, ② 상가건물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을 통해 희망하는 업종이 해당 상가건물에 적합한지, ③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가 부동산등기부의 건물소유자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토지대장 “토지대장”이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의 소유자가 기록되어 있는 공적장부로서, 임차인은 임차하기 전 토지대장을 통해 토지대장에 기재된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이 임차하려는 상가건물의 토지 소재지 및 지번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부동산등기부 “부동산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 처리된 부동산 등기정보자료를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서, ① 부동산등기부의 갑구를 통해서는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설정을 확인하고, ② 을구를 통해서는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설정여부를 확인합니다. ※ 부동산종합공부 “부동산종합공부”란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기록 저장한 것을 말하는데,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약사항의 확인 ☞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권리와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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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①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는 방법과, ② 서울시 거주자이고 보증금 문제가 발생한 장소가 등기부상 주택으로 분류된 곳일 경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전 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는 방법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입니다. ☞ 신청요건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 효력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 전 월세보증금 지원센터 ☞ 임차인이 서울시 거주자이고 보증금 문제가 발생한 장소가 등기부상 주택으로 분류된 곳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기는 하지만,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전 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전 월세보증금 지원센터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됐는데도 ‘집주인의보증금 미반환으로 제때 이사를 못하고 있는 세입자’, 그리고 짧게는 3 ~ 4일에서 한 달까지 ‘이사시기의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절차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 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신청을 한 후, ②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집주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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