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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의 외부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
◇ 택시차량의 광고표시 기준
☞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에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 택시 표시등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를 2027년 6월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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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대리운전의 신청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다음의 서류
· 택시운전자격증명
· 진단서
☞ 대리운전자에 관한 다음의 서류
·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 택시운전자격증명
· 반명함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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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등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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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과금,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받으려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LPG를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 외로 사용한 LPG에 대한 감면액과 그 감면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합니다.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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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전자의 과로방지 및 차량정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개인택시운행을 쉬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부제
☞ 개인택시부제란 개인택시의 그룹을 지어 며칠에 한 번씩 해당 그룹의 택시 운행을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택시3부제를 시행한다면 3일에 한 번씩 운행을 쉬게 되고, 개인택시5부제를 시행한다면 5일에 한 번씩 운행을 쉬게 됩니다.
☞ 다만, 관할관청은 경형·소형, 고급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이용한 택시에 대해서는 부제를 둘 수 없으며, 일시적인 교통수요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택시부제를 해제할 수 있고, 지역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증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차해야 할 대수의 일부를 부제의 완화 또는 폐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부제는 시·도별로 3부제, 4부제 등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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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업구역별로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이하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라 함)를 산정하여 일정한 사업구역에서는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가 제한됩니다.
◇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고려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합니다.
◇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구역에서는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가 제한됩니다.
·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하지 않은 사업구역
·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한 사업구역
·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다만, 해당 사업구역이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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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자신이 직접 개인택시를 운전하므로 택시운전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운전적성정밀검사와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택시운전자격
☞ 운전면허 소지,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출 것
·20세 이상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 운전을 직무로 하는 군인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해당 상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경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나.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을 것
☞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할 것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 결격사유가 없을 것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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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하지만, 61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아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절차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양도자에 관한 서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택시운전자격증명(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 폐기되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그 밖의 진단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수자에 관한 서류: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차고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사진 2장
☞ 인가를 받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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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은 운행하는 자동차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으로 구분됩니다.
◇ 택시운송사업의 종류
☞ 경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길이 3.6m 이하이면서 너비 1.6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소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경형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길이 4.7m 이하이면서 너비 1.7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중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길이 4.7m 초과이면서 너비 1.7m를 초과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대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 운송사업(다만, 다음의 승합자동차는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음)[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시행일이 2019. 1. 1. 임]
· 배기량 2,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배기량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 모범형: 배기량 1,9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고급형: 배기량 2,8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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