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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네, 차량과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무면허운전의 범위 ☞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②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③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④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⑤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⑥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⑦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⑧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인 1년이 이미 지난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⑨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 위반시 제재 ☞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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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②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받아 합격해야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적성검사는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을 주기로 받아야 합니다. ◇ 적성검사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면허에 대해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 적성검사 주기 및 기간 ☞ 최초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다만,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이후의 적성검사는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10년(다만,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적성검사 방법 ☞ 위의 적성검사 대상자는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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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감경 ☞ 다음의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①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②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③ 교통사고를 일어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행정처분의 감경 제외 ☞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을 받으려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① 혈중 알콜 농도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②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음주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④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⑤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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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과 ②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대상자가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범칙금을 부과받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처벌 ☞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적성검사 연기 ☞ 해외체류, 재해 재난, 질병 부상, 구속, 군복무,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전에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서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정기적성 검사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서 적성검사를 연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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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만 18세 이상인 사람은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및 소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종류별로 취득할 수 있는 나이제한 규정은 다르며,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힘든 신체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연령의 제한 ☞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만 19세 이상으로서 자동차(이륜차 제외)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제1종 보통, 제1종 소형, 제2종 보통 및 제2종 소형면허: 만 18세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만 16세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 지연, 간질 등으로 인해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인 경우에만 제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특수면허만 해당), 다리, 머리, 척추나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해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운전면허에는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붙여질 수 있습니다.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해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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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시험은 크게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나누어지며, 이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비로소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시험을 치르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도 있으며, 운전면허시험을 대행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하여 시험을 치르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시험을 치르는 경우 ① 교통안전교육(필기시험 전 1시간 교육) → ② 적성검사(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 ③ 응시원서 접수(운전면허시험장에 응시원서 접수) → ④ 학과시험(필기시험) → ⑤ 학과시험 합격 → ⑥ 기능시험 → ⑦ 기능시험 합격 → ⑧ 연습운전면허 취득 → ⑨ 도로주행 시험 → ⑩ 도로주행 시험 합격 → ⑪ 운전면허 취득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하는 경우 ①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록 → ② 적성검사(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 ③ 교통안전교육(1시간), 학과교육(5시간), 장내교육(2시간) 수강 및 이수 → ④ 장내기능검정 → ⑤ 합격(수료증 발급) → ⑥ 수료증으로 기능시험 면제 → ⑦ 학과시험(운전면허시험장) → ⑧ 학과시험 합격 → ⑨ 연습면허증 교부 → ⑩ 도로주행 교육 → ⑪ 도로주행 기능 검정 → ⑫ 졸업증 발급 → ⑬ 졸업증으로 도로주행 시험 면제 → ⑭ 운전면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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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의 결격기간이 지나고,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만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에는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 ◇ 벌점누적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시 결격기간 ☞ 벌점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후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만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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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는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됩니다.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로 나뉘며, 제2종 운전면허는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나뉩니다.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1년의 유효기간 동안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면허입니다. ◇ 제1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1종 대형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1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1종 소형면허: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1종 특수면허: 대형견인차(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구난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2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2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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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영국 등 국제운전면허에 대한 제네바 협약 체결국에서는 국내에서 미리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 ☞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은 국제운전면허에 대한 제네바 협약 체결국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매년 경찰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국가 현황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 국내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으려면 시 도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 그러나 그 기간 중이더라도 국내 운전면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잃게 되고, 국내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 정지기간 중에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같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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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하면 벌점이 소멸, 감경(減輕), 상계(相計)될 수도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 ☞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벌점 소멸(무위반, 무사고 1년 경과)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 벌점 상계(도주차량 신고) ☞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놓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되며,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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