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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한국의 외국인유학생 교육과정에는 대한민국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수학하는 교과과정을 똑같이 이수하는 정규과정, 한 학기 내지 두 학기 또는 방학을 이용한 계절학기의 형태로 정규과정의 일부만 이수하는 단기과정, 그리고 한국어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인 한국어 연수과정 등이 있습니다. ◇ 정규과정 ☞ 정규과정이란 대한민국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수학하는 교과과정을 똑같이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규과정의 입학은 바로 전 단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법령상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출 것과 학교에서 정하는 입학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이 대한민국 법에 의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외국인유학생이 모든 정규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원격대학(遠隔大學)이라는 설립목적에 따라 외국인유학생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단기과정 ☞ 단기과정이란 한 학기 내지 두 학기 또는 방학을 이용한 계절학기의 형태로 정규과정의 일부만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기과정은 입학하려는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외국 학교(유학을 오려는 학생이 본국에서 다니는 학교를 말함)와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국내 학교(이하 “자매학교”이라 함)에 교환학생의 형식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술교류협정이 된 학교 사이에서는 입학 절차, 학점 인정, 장학금 등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기과정을 원하는 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자매학교를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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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유학생이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국내에 체류하려면 그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관할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서와 필요한 첨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의의 ☞ 외국인유학생이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국내에 체류하려면 그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기간이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체류기간 연장 신청방법 ☞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은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할 수 있습니다. ☞ 유학(D-2) 사증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관할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 제출 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출국예약 항공권 사본(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인 경우에 한함)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과정 교육을 받는 경우 추가 서류: 재학증명서(석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는 지도교수의 추천서 또는 정부초청장학생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음) 특정의 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 추가 서류: 연구 활동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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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국으로부터 송금을 받으려는 외국인유학생은 외국환은행에 외자자금 예치를 위한 예금계좌 및 금전신탁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송금 받은 돈은 은행거래통장,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와 인장(서명을 포함)을 제시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 계좌의 개설 ☞ 외국인유학생은 본국으로부터 송금을 받기 위한 용도로 외국환은행에 외자자금 예치를 위한 예금계좌 및 금전신탁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1회 송금 한도액, 송금 절차, 송금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송금을 하는 국가(일반적으로 외국인유학생의 본국)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송금액의 지급 ☞ 송금받은 돈을 지급받으려면 은행거래통장,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와 인장(서명을 포함)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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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유학생도 본인의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체류자격이 유학(D-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50%를 경감 받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대상 및 절차 ☞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유학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신청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아닐 것 -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영주자격 취득,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 취득, 결혼, 유학, 일반연수 등의 사유로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이 예상될 것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외국인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 유학(D-2), 초중고생(D-4-3) 체류자격으로 최초입국시 외국인 등록일에 가입됩니다. - 유학(D-2), 초중고생(D-4-3)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 후 재입국시 재입국일에 가입됩니다. - 초중고생(D-4-3)외의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시 입국일로 부터 6개월 후에 가입됩니다. ☞ 경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나 혼인 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대원인 경우에 한정함) – 소득 및 재산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지급내역 확인서 전 월세 계약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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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유학생이 한국에 유학을 오려면 유학(D-2)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증을 발급받으려면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외국인유학생의 체류자격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할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유학(D-2)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사증을 발급받으려면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 학장 발행)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연구활동임을 입증하는 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입증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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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의 의의 ☞ 대한민국은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한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은 대한민국에서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의 대상 ☞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출입국 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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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유학생이 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으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면 그 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의의 ☞ 국제운전면허증이란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및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은 본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의의 ☞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란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효력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자동차(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배기량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정됩니다. ☞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또는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소지자 유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소지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그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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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동전화의 가입 및 이용 ☞ 외국인유학생이 이동전화에 가입하려면 이동통신사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외에도 대리인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은 합법적인 국내체류기간의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일반이동전화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선불이동전화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동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동전화(선불이동전화를 제외)에 가입했다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정액에 요금월(이용료가 합산되는 달 단위)의 이용료를 합산한 이동전화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요금월의 중도에 서비스 개시 또는 종료, 단말기 임차, 요금제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부가사용료, 단말기 대여료, 단기이동전화 임대료는 실제 사용일수로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 외국인유학생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는 그 외국인유학생의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이용이 정지됩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동통신사가 정한 우량고객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및 약관 참조). ◇ 이동전화의 해지 ☞ 외국인유학생이 이동전화를 해지하려면 이동통신사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동통신사에 따라 대리인의 해지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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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는 학업을 목적으로 부여되는 체류자격이므로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가 허용됩니다. ◇ 아르바이트 허용 대상 ☞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 어학연수생은 자격 변경일(사증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에 한함. 중 초 중 고등학교 재학 어학연수생(졸업예정자는 가능)은 D-4 사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시간제취업허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학과정 경과(전문학사2년, 학사4년)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 ※ 다만, 석 박사과정 종료자에 한해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허용하는 경우도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이 배제됩니다. ※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거나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아르바이트 허용 분야 ☞ 외국인유학생의 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분야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통역 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공적 확인을 받은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및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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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유학생이 국내에서 취업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유학생의 신분이 아니므로 기존의 체류자격을 취업 직종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관할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회화지도(E-2)의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취업에 따른 체류자격의 변경 ☞ 외국인유학생이 교육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서 취업했다면 그 직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은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할 수 있습니다. ☞ 회화지도(E-2)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학위증(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고용계약서 시 도 교육감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 또는 초청장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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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를 위한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72번이고, 인터넷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유학수속대행업의 환불 기준 유형 환불원인 환불기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대행수수료 전액 환급 및 손해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 대행료의 20% 공제 후 환급 학교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 대행료의 50% 공제 후 환급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대행료의 80% 공제 후 환급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대행료의 90% 공제 후 환급 출국수속이 이루어진 경우 대행료의 10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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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사람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조리 판매하는 사람의 원산지 표시의무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를 표시해야 합니다. √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배달을 통한 판매 제공 포함)하는 경우 √ 위에 따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정의 √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사람과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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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품질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 안전에 관한 기준 √ 영양에 관한 기준 √ 식품첨가물의 사용에 관한 기준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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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시청 군청 구청 담당부서 및 보건소에 신고하며,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식중독 사고 발생에 따른 대처방안 ☞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는 급식을 중단하고 즉시 시청 군청 구청 담당부서 및 보건소에 보고하며,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발생 신고는 가까운 관할보건소에 전화로 신고하거나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 영유아의 경우 구토물로 기도가 막힐 수 있으므로 옆으로 눕힌 상태로 보살펴야 함 √ 의사의 지시를 따르며, 함부로 지사제 등을 복용하지 않아야 함 ☞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발견한 집단급식소는 급식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설사 환자 파악, 현장조사, 가검물 및 보존식 수거 등 보건소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보존식과 현장을 임의로 폐기, 훼손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 √ 보건소 역할조사 이후 시설과 기구에 대한 살균 및 소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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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유학 및 해외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있으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일시정지(이하 "납부예외"라 함)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지 해외체류 사실만으로는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출국할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추후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거주여권 발급, 영구영주권 취득)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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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되어 게시물의 삭제가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란 ?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리고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를 말해요. ◇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의 해결방법 ☞ 공개되지 않은 개인의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주민번호, 주소, 학교 등의 정보를 함께 게시해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정보를 조합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물을 작성해 공개하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 할 수 있어요. ☞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 사이트에 ① 게시물 차단 신청서, ② 문제되는 게시물의 위치, ③ 신고자의 본인 증명 서류(신분증, 학생증 등) 등을 첨부해 신고를 하면 사이트 운영자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삭제해 줄 것입니다. ☞ 필요 서류나 신고방법 등은 사이트마다 다르므로 확인한 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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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이어야 하고, 사진을 올린 사람이 저작물을 허락을 받지 않고 올린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저작권 및 저작물이란? ☞ “저작권”이란 시, 음악,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 “저작물”이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이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등과 같은 촬영방법과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다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 비록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당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가게의 운영을 위해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규정 ☞ 저작권을 허락없이 복제하거나 배포를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거나 징역형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을 일부러 또는 실수로라도 침해한 사람에게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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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어떤 이유에서든 절대로 자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도록 해야 해요. ◇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아바타를 꾸미기 위해서 사이버캐시를 구입하거나 온라인 게임을 하기 위해 게임 아이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린이를 상대로 사이버캐시를 올려주거나 게임아이템을 키워주겠다고 하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이나 쪽지를 보내서 자기가 웹사이트 관리자라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에 사이버캐시나 게임아이템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절대로 자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 만약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면 빨리 자기의 비밀번호를 다른 것으로 바꾸고 그 웹사이트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대부분의 웹사이트는 첫화면에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있고 그 안에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가 있습니다)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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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에요.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입증 자료에 근거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 허위 과장광고에 속아 수강신청을 한 경우의 대처방법 ☞ 강의가 부실하다고 해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강의 수준 판단은 다분히 주관적이어서 소비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강의 내용이 부실한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허위 과장광고에 의해 수강 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자격이나 자격 미달 강사가 교습할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할 것은 허위 과장 광고를 문제삼을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계약 관련 서류나 광고가 허위광고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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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의 개념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 게임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 또는 소지한 경우의 처벌규정 ☞ 이익을 위해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 시청한 사람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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