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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7명당 보육교사 1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모두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인 영유아 15명을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면 보육교사는 3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 보육교사 1명당 보육대상 영유아의 정원 기준 반별 정원기준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이상 장애아반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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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은 휴무를 할 수 있습니다. 월~금요일:12시간(07:30~19:30), 토요일:8시간(07:30~15:30) ☞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보육과정 진행 시간과는 별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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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원장은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중대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전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 침수 붕괴 등 재난사고 등)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은 사고에 대비해 부모와 비상연락망을 확보해야 하며, 보육 영유아에 대한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두었다가 안전사고로 보육 영유아에게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응급처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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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직무교육은 보육대상자에 따라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으로 구분되는데,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 개발하기 위해 어린이집 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을 말합니다. ☞ 일반직무교육 대상은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보육교사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하 ´장기 미종사자´라 함), 특별직무교육 대상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입니다. ※ 장기 미종사자는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기 전까지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 이후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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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조치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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