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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 단체등어린이집: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법인 또는 학교법인, 종교단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 5.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만 해당)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국 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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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은 어린이집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신청하려는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가 적절한지에 대해 미리 상담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은 민원인이 특별자치시청 특별자치도청 시청 군청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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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설치해야 합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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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원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위 일반기준에서 정한 사람 외에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도 어린이집 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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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직장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가정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협동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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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려는 사람은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방문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 인가신청 절차 1. 인가를 받으려는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2.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및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인가를 받으면 인가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4. 인가증을 발급받으면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인가증을 게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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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 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휴지 폐지를 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 조치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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