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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경찰청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서 아동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에 대해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전등록제란?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 등 정보”라 함)를 경찰청의 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지문 등 정보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사전등록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문 등 정보의 범위 ☞ 아동의 지문 및 얼굴 사진 정보 ☞ 아동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 아동의 키,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흉터, 점 또는 문신, 병력 등 신체특징 ☞ 보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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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사람은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입니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임을 알게 되었을 경우 국번없이 182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실종아동 신고의무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임을 알게 되었을 경우 국번없이 182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의료인, 종사자 및 의료기관의 장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사람 ☞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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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신고를 받은 관리주체는 신고자로부터 실종아동의 성명, 연령, 성별, 신체특징 등 관련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실종아동 발생 신고접수서에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때 약취 유인 등 범죄관련 실종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실종아동 발생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발생사실이 신고 되는 경우 즉시 안내방송으로 그 상황을 시설이용자에게 전파하고 경보를 발령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음 등으로 인하여 안내방송이 효과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광판 표출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출입자 감시 및 수색실시 ☞ 관리주체는 실종아동이 신고된 경우 신속하게 시설의 출입구에 종사자를 배치하여 출입자의 감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조치가 곤란하거나 불충분할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리주체는 이용자에게 공개된 장소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접근이 제한되는 장소 및 시설에 대해서도 수색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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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공개 수색이 필요하고, 실종아동의 보호자가 실종아동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면 실종경보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 실종경보 유괴경보의 발령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공개 수색이 필요하고, 실종아동의 보호자가 실종아동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면 다음에 따라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실종경보 :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실종신고가 경찰관서에 접수된 경우 유괴경보 : 유괴 또는 납치 사건으로 의심할 만한 증거나 단서가 존재하는 실종아동에 관하여 경찰관서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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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자가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자이거나 복귀가 아동의 보호 양육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및 법인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함)의 장과 협의해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종아동의 복귀가 부적절한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가정폭력행위자 실종아동이 보호자의 학대 등을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자가 실종아동 등을 학대를 했거나 학대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마약류 알콜중독, 감염성 질환이나 그 밖에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그 밖에 보호자가 실종 이전에 아동 등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및 치료 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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