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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우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해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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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방치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또는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는 아동학대의 유형 중 방임에 해당합니다.
    ◇ 아동학대란?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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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시설·의료시설에 아이를 데려가 보호하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호자·연고자의 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응급조치
    ☞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즉시 다음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함)를 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 보호조치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경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 「민법」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
    ·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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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취업제한기관 운영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해임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을 점검하고 확인해야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해야 합니다.
    ☞ 각 점검 및 확인 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취업제한 등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해야 합니다.
    ☞ 각 점검 및 확인 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등록·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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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의 사람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구급대의 대원
    ·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치원의 교직원 및 강사 등
    ·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아이돌보미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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