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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의 사람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유치원의 교직원 및 강사 등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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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시설 의료시설에 아이를 데려가 보호하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호자 연고자의 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을 보호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응급조치 ☞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즉시 다음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함)를 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 보호조치 ☞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경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민법」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 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 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 행동 발달 장애,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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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방치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또는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는 아동학대의 유형 중 방임에 해당합니다. ◇ 아동학대란?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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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우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해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 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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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취업제한기관 운영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 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해임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을 점검하고 확인해야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해야 합니다. ☞ 각 점검 및 확인 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취업제한 등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해야 합니다. ☞ 각 점검 및 확인 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등록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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