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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관리사무소의 경비업무에만 취업이 제한되므로 청소부로 취업을 하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 기본적으로 전과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이 필요하므로 전과자의 취업은 중요합니다. ☞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것도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취업제한 대상 전과자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 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의 시설 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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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아동 청소년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미적용 ☞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는 감경할 수 있고, 농아자의 행위는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비록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자와 같이 처벌을 하거나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음주를 했다는 이유 외에 참작사유가 없다면 감경되지 않고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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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으로써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성매매피해자 ☞ 다음에 해당하는 성매매피해자는 성매매를 이유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타인의 보호 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 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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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기본적으로 10세 미만의 아동 상호간에 발생한 성폭력은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처벌 ☞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은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과 재범예방을 위해 수강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가해 아동의 보호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해바라기아동센터나 성폭력상담소 등의 전문기관과 상담한 후 필요한 중재 혹은 지원을 요청하시면 피해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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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 ☞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범죄의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는 다릅니다. ☞ 성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처분을 받으면 정부기관에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 에 공개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 면 동)의 아동 청소년 보호세대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우편으로 정보가 제공됩니다. ☞ 제공받을 수 있는 신상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및 전자장치 부착여부입니다.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만일 우편으로 받지 못하셨다면 주민등록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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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 공소시효 ☞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는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로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 있습니다.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행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 치상, 강간 등 살인 치사 등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의 아동 청소년에게 행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 아동 청소년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은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형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강간등 살인 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 강간 등 살인 및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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