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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네, 학교를 그만 둔 경우 재입학이나 편입학의 방법으로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입학자격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①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②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 시험(검정고시 등)에 합격한 사람, ③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만이 입학 가능합니다 ◇ 입학전형 지원방법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허가권자인 학교장 또는 교육감에게 지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 교통이 통학상 불편하거나, 지원자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지원하려는 전기학교가 소재하지 않는 등 교육상 특별한 사유로 인접 시 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접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가 전기학교∙후기학교인지 또는 주간수업∙야간수업이 있는지에 따라 입학전형이 다르고, 또한 각 시∙도의 방침에 따라 지원자격 및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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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밖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그만둔 사람을 말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학교 밖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초등학교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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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안학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 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입니다. 대안학교는 각 학교마다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안학교 입학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정보를 꼼꼼히 따져 본 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안학교의 학력 인증 국공립 대안학교와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미인가 대안학교를 이수할 경우 국가로부터 학력인증은 받을 수 없고, 학력취득이 필요한 경우 검정고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탁형 대안학교는 과정을 이수하면 원적 학교의 졸업장을 수여받는 형식으로 학력인증을 받게 됩니다. 재학생은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지 않고 적을 둔 상태에서 위탁 교육을 신청해야 하며, 이미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의 경우 재입학(편입학)을 통해 학적을 회복한 후에 위탁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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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시설, 궁, 박물관, 공원, 공연장, 미술관, 유원지 등 각종문화시설에서 청소년에게 무료입장 혹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 발급 만 9~18세 이하 청소년은 무료로 청소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가까운 시 군 구청과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신청서와 반명함판 사진 1장을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청소년증은 만 9세~18세 이하의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써 검정고시 자격증 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줘서는 안됩니다. 청소년증을 빌려주거나 양도한 사람, 혹은 빌리거나 양도받은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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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청소년 또는 18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면 15세 이상일 경우 근로자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세 미만으로 일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 취직인허증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를 말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청소년은 일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3세 이상 15세 미만입니다.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청소년은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교부, 재교부)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발급을 신청합니다. 취직인허증의 발급 신청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및 학교장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사람과 근로청소년 본인이 함께 서명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거나 재학 중인 청소년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장의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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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모든 참여 비용은 무료이며, 참여는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지역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담지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합니다. ◇ 교육지원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재입학, 대안학교, 검정고시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직업소개 및 관리 등의 사항을 지원합니다. ◇ 자립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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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거나 졸업하지 못했으나 해당 학력이 필요한 경우 학력인정 시험(검정고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중학교 입학자격 학력을 인정해 주는 검정고시로 초등학교 과정범위를 평가합니다. 12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초졸 검정고시를 볼 수 있습니다.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학력을 인정해 주는 검정고시로 중학교 과정범위를 평가합니다. 초등학교 졸업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은 중졸 검정고시를 볼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고등학교 졸업자격 학력을 인정해 주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범위를 평가합니다.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고졸 검정고시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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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업중단 숙려제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학업을 중단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학교에서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 중 고교생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학교에서 판단한 초 중 고교생 평생교육시설(대안학교, 방통고 등) 편입학 등의 사유로 자퇴 희망 시 ◇ 학업중단 숙려제 내용 학업중단 숙려제에 따라 자퇴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될 경우 예체능 활동, 직업체험, 대안교육 등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기회가 제공됩니다. ◇ 학업중단 숙려제 기간 학생이 자퇴원을 제출한 날의 다음 날(공휴일 포함)부터 학업 중단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는 숙려 기간을 부여합니다.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최소 1주부터 최대 7주 이내의 숙려기간을 권장합니다(개시 종료일은 학교장이 정함). 다만. 상담 기간 및 출석 인정일 등을 고려하여 숙려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학생이 학업중단 징후를 보여 상담을 진행한 경우, 숙려 기간은 자퇴원을 제출한 날짜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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