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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네,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되어 게시물의 삭제가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란 ?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리고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를 말해요. ◇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의 해결방법 ☞ 공개되지 않은 개인의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주민번호, 주소, 학교 등의 정보를 함께 게시해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정보를 조합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물을 작성해 공개하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 할 수 있어요. ☞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 사이트에 ① 게시물 차단 신청서, ② 문제되는 게시물의 위치, ③ 신고자의 본인 증명 서류(신분증, 학생증 등) 등을 첨부해 신고를 하면 사이트 운영자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삭제해 줄 것입니다. ☞ 필요 서류나 신고방법 등은 사이트마다 다르므로 확인한 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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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이어야 하고, 사진을 올린 사람이 저작물을 허락을 받지 않고 올린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저작권 및 저작물이란? ☞ “저작권”이란 시, 음악,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 “저작물”이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이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등과 같은 촬영방법과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다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 비록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당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가게의 운영을 위해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규정 ☞ 저작권을 허락없이 복제하거나 배포를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거나 징역형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을 일부러 또는 실수로라도 침해한 사람에게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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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어떤 이유에서든 절대로 자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도록 해야 해요. ◇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아바타를 꾸미기 위해서 사이버캐시를 구입하거나 온라인 게임을 하기 위해 게임 아이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린이를 상대로 사이버캐시를 올려주거나 게임아이템을 키워주겠다고 하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이나 쪽지를 보내서 자기가 웹사이트 관리자라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에 사이버캐시나 게임아이템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절대로 자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 만약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면 빨리 자기의 비밀번호를 다른 것으로 바꾸고 그 웹사이트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대부분의 웹사이트는 첫화면에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있고 그 안에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가 있습니다)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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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에요.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입증 자료에 근거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 허위 과장광고에 속아 수강신청을 한 경우의 대처방법 ☞ 강의가 부실하다고 해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강의 수준 판단은 다분히 주관적이어서 소비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강의 내용이 부실한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허위 과장광고에 의해 수강 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자격이나 자격 미달 강사가 교습할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할 것은 허위 과장 광고를 문제삼을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계약 관련 서류나 광고가 허위광고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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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의 개념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 게임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 또는 소지한 경우의 처벌규정 ☞ 이익을 위해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 시청한 사람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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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게임사이트 운영자에게 욕설글을 삭제하도록 요청하세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욕설을 한 것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이버 경찰청에 고소를 해서 「형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어요. ◇ 사이버 모욕죄란 ? ☞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때 인정되는 죄에요. ◇ 사이버 모욕죄의 처벌규정 ☞ 사이버 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이버 스토킹의 성립요건 ☞ 욕설 등을 하는 행위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에 들어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해서 불안감을 느끼도록 했다면 이는 사이버 스토킹으로 볼 수 있고, 스토킹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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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가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서비스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요. 계약 취소 시 요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임대 모뎀 등 장비 일체는 반환을 해야 해요. ◇ 부모님의 동의를 받으세요. ☞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 계약을 하려면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를 받은 후 구입을 하도록 해요. ◇ 사이트 운영자의 의무 ☞ 사이트 운영자는 부모님(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상품 구입이나 서비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상품 구입이나 서비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가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사업자가 믿게끔 부모님(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다던가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면 문제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회사와 다시 상담을 해보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의 피해구제신청을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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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게임시간 선택제와 청소년의 PC방 이용시 시간제한 등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제도인지 살펴볼까요? ◇ 게임시간 선택제 ☞ “게임시간 선택제”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부모님(법정대리인)이 게임사이트에 일정 시간이나 기간동안 이용을 제한해 주도록 신청하면 그에 맞게 접속이 제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신청방법은 게임사이트를 방문해 게시판 등의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청소년의 PC방 이용제한 ☞ 청소년은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오락실, PC방 등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 물론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청소년을 보호 감독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할 경우에는 출입시간 외에도 PC방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위반할 경우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해 청소년을 PC방 등에 출입시킨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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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므로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 ☞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형사고소하기 ☞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 에 신고를 하거나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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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흔히 사용되는 사기수법입니다. 부모님과 상의해서 사이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사기로 신고를 하세요. 경찰서에서 수사를 한 후 진행상황을 알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중고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에스크로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란 ? ☞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란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구매의 안전을 위해 제품 등을 받을 때까지 은행과 같은 제3자에게 그 결제대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 이용하기 ☞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는 인터넷쇼핑몰의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발송하기 전에 미리 상품 대금을 지급받는 선불식 판매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참조). ☞ 문제가 발생하면 신용카드의 경우 지급을 정지시키면 되지만 현금은 결제 즉시 판매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에스크로제도인데 상품을 사면서 대금을 결제하되 은행 등의 에스크로 사업자가 결제대금을 가지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거예요. 개인 간에 중고물품을 거래할 때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직접 만나서 물품을 확인한 후 대금을 건네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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