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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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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유치원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그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는데, 현재 3~5세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3~5세 누리과정은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및 자연탐구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 3~5세 누리과정의 교육영역 및 영역별 목표 교육영역 영역별 교육목표 신체운동 건강 실내외에서 신체활동을 즐기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르기 위한 영역으로 ① 신체활동에 즐겁게 참여하기, ② 건강한 생활습관 기르기, ③ 안전한 생활 습관 기르기의 세 가지 교육목표를 갖습니다. 의사소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을 기르기 위한 영역으로 ① 일상생활에서 듣고 말하기를 즐기기, ②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갖기, ③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 상상하기를 즐기기의 세 가지 교육목표를 갖습니다. 사회관계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한 영역으로 ①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②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기, ③ 우리가 사는 사회와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갖기의 세 가지 교육목표를 갖습니다. 예술경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 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영역으로 ① 자연과 생활 및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기, ② 예술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즐기기, ③ 다양한 예술 표현을 존중하기의 세 가지 교육목표를 갖습니다. 자연탐구 탐구하는 과정을 즐기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기르기 위한 영역으로 ① 일상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과정을 즐기기, ② 생활 속의 문제를 수학적, 과학적으로 탐구하기, ③ 생명과 자연을 존중하기의 세 가지 교육목표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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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교원은 법령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유치원의 교직원 ☞ 유치원의 교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구분 자격기준 원장 1.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학식 덕망이 높은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①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 9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②1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원감 1. 유치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교사 1급 정교사 1.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급 정교사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각종 학교와 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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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통학버스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치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거나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발생한 피해의 보상 ☞ 어린이통학버스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유치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해 보상을 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발생한 피해의에 대한 보상금지급절차는 ① 교통사고 발생 → ②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발생 통지 → ③ 공제급여 청구 → ④ 공제급여 심사 → ⑤ 지급 결정 → ⑥ 결정금액 송금 → ⑦ 불복 시 심사청구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의 원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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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지 사업자와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학습지 계약을 해지한 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독료 환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환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환불 ☞ 학습지 사업자와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학습지 계약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학습지 계약의 해지 후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불 원인 환불 기준 품질하자(파손, 페이지 수 부족, 녹음 녹화상태 불량) 교 환 계약서 미교부 등 계약 해제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 내에 서면계약 해제 요구에 대한 부당한 위약금 요구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이미 받은 상품의 동시반환) 판매자가 구입자의 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경우 계약 해제 판매원의 신분과 판매처가 거짓인 경우 계약 해제 회원제 판매 또는 복합상품 판매 후 일부계약 불이행한 경우 계약 해제 사업자의 사정으로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서면 계약해지 의사 도달일 기준)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구독료의 10% 배상 소비자의 사정으로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서면 계약해지 의사 도달일 기준)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 소비자의 책임으로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해지했을 때제공받은 사은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반환 소비자의 책임으로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해지했을 때제공받은 사은품이 훼손된 경우 해당 사은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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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의 장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해 보상을 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유치원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유치원의 원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치원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 "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영유아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유치원급식 등 유치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원아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유치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유치원의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의무 및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절차 유치원의 원장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유치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금지급절차는 ① 안전사고 발생 → ②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발생 통지 → ③ 공제급여 청구 → ④ 공제급여 심사 → ⑤ 지급 결정 → ⑥ 결정금액 송금 → ⑦ 불복 시 심사청구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자녀가 유치원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으려면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의 원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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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현재 만 3~5세에 도달한 유아는 유치원에 다닐 경우 학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②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별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입금 ◇ 202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내용 ☞ 2024년 현재 만 3~5세에 도달한 유아는 유치원에 다닐 경우 학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5세 : 2018. 1. 1. ~ 2018. 12. 31. 사이에 출생한 유아 ※ 만 4세 : 2019. 1. 1. ~ 2019. 12. 31. 사이에 출생한 유아 ※ 만 3세 : 2020. 1. 1. ~ 2021. 2. 28. 사이에 출생한 유아 ☞ 지원절차 지원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복지로, https://www.bokjiro.go.kr)합니다. √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별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입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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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구 및 학용품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등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완구 관련 분쟁 해결방법 ☞ 소비자는 완구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아동용품 관련 피해유형별 보상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완구 관련 분쟁 해결방법 피해유형 보상기준 구입 후 10일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구입가 환급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해 환급 (최고한도: 구입가격) 부품보유기간 내에 수리용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내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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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해야 합니다. 조리실, 식품보관실 등 유치원의 급식시설이 법령상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유치원의 원장에게 개선요구를 하거나 관할 지도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실 확인 및 시정 명령을 해 줄 것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유치원의 급식관리 ☞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급식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원의 급식관리 급식시설의 종류 시설기준 조리실 조리실은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 유아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로 하되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 출입구와 창문에는 해충 및 쥐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등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조리실 내의 증기와 불쾌한 냄새 등을 빨리 배출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조리실에는 필요한 위치에 손 세척(洗滌)시설이나 손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손에 의한 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다만, 10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손 세척시설과 손 소독시설을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 설비 기구 조리, 배식 등의 작업을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 식품 세척시설, 조리시설, 식기구 세척시설, 식기구 보관장, 덮개가 있는 폐기물 용기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은 내수성 및 내부식성 재질로 씻기 쉽고 소독 살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식기구를 소독하기 위해 전기살균소독기 또는 열탕소독시설을 갖추거나 충분히 세척 소독할 수 있는 세정대(洗淨臺)를 설치해야 합니다. 식품보관실 식품보관실은 환기와 방습(防濕)이 쉬워 식품과 식품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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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 이용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수강료 반환원인 중 "수강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에 해당하므로, 수강취소 시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기준 ☞ 유아체능단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프로그램으로서,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놀이를 통한 신체발달, 사회성 향상 및 학교 입학의 준비단계로서 학교수업과의 연계를 위한 학습지도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 체육시설 이용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수강료 반환원인 수강료 반환기준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해제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 이용 대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이용개시일 이전 반환금액(이용료+위약금) 환급 이용개시일 이후 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경과한 기간(일수)/계약상이용기간(일수)]+위약금} 환급 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이용한 횟수)/계약상 이용 횟수]+위약금} 환급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이용개시일 이전 반환금액(이용료-위약금) 환급 이용개시일 이후 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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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이러닝 계약 시에는 ① 이러닝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②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되어 있는지, ③ 이러닝 프로그램의 가격, 공급방법 및 시기,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 계약조건은 어떠한지, ④ 계약 후 자신의 거래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⑤ 계약 전 안내받은 내용과 약관상의 청약철회, 환불조건 등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 같은지, ⑥ 이러닝 프로그램이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대로 제공되는지, ⑦ 계약 전후로 사업자가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등 금지된 행위를 하지는 않는지 등의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전파, 방송,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합니다. ☞ 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콘텐츠 내용 등의 확인 : 통신판매업자는 ① 콘텐츠의 명칭 또는 제호, ② 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③ 콘텐츠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④ 콘텐츠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이용조건 등의 사항을 이러닝 프로그램의 이용초기화면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하고, 이러닝 프로그램별 이용가능기기 및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자에 관한 사항의 확인 : 통신판매업자가 이러닝 프로그램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① 상호 및 대표자 성명, ②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③ 통신판매업자가 영업개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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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판매원을 통해 도서를 구입한 경우에는 14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구입한 도서의 청약철회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방문판매 구입계약 시의 청약철회 ☞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도서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당사자 간에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도서 구매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도서의 인도가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도서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철회권 행사 기간이 지났거나 철회권 행사의 제한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도서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도서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과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한 경우 이미 공급받은 도서를 반환해야 합니다. 방문판매자는 도서를 반환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이미 지급 받은 도서의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 소비자는 도서구입계약의 청약철회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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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 건강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합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의 개념 및 시기 ☞ "영유아 건강검진"이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합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은 다음에 정한 시기에 실시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구분 실시시기 1차 검진 생후 14일 ~ 35일 2차 검진 생후 4~6개월 3차 검진 생후 9~12개월 4차 검진 생후 18~24개월 5차 검진 생후 30~36개월 6차 검진 생후 42~48개월 7차 검진 생후 54~60개월 8차 검진 생후 66~71개월 영유아 구강검진 구분 실시시기 1차 검진 생후 18~29개월 2차 검진 생후 30~41개월 3차 검진 생후 42~53개월 4차 검진 생후 54~65개월 ◇ 영유아 건강검진의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를 미리 송부하고 건강검진 실시방법 절차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에게는 각 세대에 통보하는 보험료고지서에 이를 수록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는 건강검진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합니다. ☞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는 검진 실시에 앞서 검진기관의 안내에 따라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등을 작성해 제출한 후 대상 영유아가 건강검진을 받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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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학 등의 사유로 다니던 유치원을 그만두게 된 경우 해당 학기 또는 해당 분기 개시일까지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학기 또는 해당 분기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부터는 입학금은 반환받을 수 없으나,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유치원 수업료 등의 반환 ☞ 수업료 등의 반환 유치원 원비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원아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원아가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유치원에 입학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월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함)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해당 월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고,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유치원의 감독기관인 교육부나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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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유치원은 명칭은 유치원이지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외국어를 교습하는 학원입니다. 따라서 영어유치원의 수업료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사안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 수강료 반환기준 중 "교습개시 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원 교습비 등의 반환 ☞ 영유아를 대상으로 외국어를 교습하는 영어유치원의 경우 그 명칭은 유치원이지만, 「유아교육법」의 규율을 받는 학교기관이 아닌 학원으로서 교육감에게 학원으로 등록한 후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 학원의 설립 운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가 학원으로 부터 격리된 경우 ※ 학원의 설립 운영자가 교습비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학원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 수강료 반환원인 수강료 반환기준 사업자의 부당행위 후 수강자가 즉시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우 거짓 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의 체결 계약 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계약 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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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화점 문화센터와 같은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습자는 일정한 반환원인에 해당하면 학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에 따르면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하였고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환급액과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반환 ☞ 백화점 문화센터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다양한 영유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 구체적인 학습비의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학습비 반환기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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