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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그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는데, 현재 3~5세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3~5세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및 자연탐구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 3~5세 누리과정의 교육영역 및 영역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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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교원은 법령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유치원의 교직원
☞ 유치원의 교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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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 및 학용품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등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완구 관련 분쟁 해결방법
☞ 소비자는 완구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아동용품 관련 피해유형별 보상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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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구 관련 분쟁은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소송, 그 밖에 형사소송 등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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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사업자와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학습지 계약을 해지한 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독료 환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환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환불
☞ 학습지 사업자와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학습지 계약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학습지 계약의 해지 후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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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는 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환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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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수강료 반환원인 중 "수강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에 해당하므로, 수강취소 시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기준
☞ 유아체능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프로그램으로서,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놀이를 통한 신체발달, 사회성 향상 및 학교 입학의 준비단계로서 학교수업과의 연계를 위한 학습지도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 체육시설 이용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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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해야 합니다.
조리실, 식품보관실 등 유치원의 급식시설이 법령상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유치원의 원장에게 개선요구를 하거나 관할 지도·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실 확인 및 시정 명령을 해 줄 것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유치원의 급식관리
☞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급식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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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이 위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지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립·사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으로부터 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위 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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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만 3~5세에 도달한 유아는 유치원에 다닐 경우 학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② 학부모 인증·신청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별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입금
◇ 202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내용
☞ 2025년 현재 만 3~5세에 도달한 유아는 유치원에 다닐 경우 학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5세 : 2019. 1. 1. ~ 2019. 12. 31. 사이에 출생한 유아
※ 만 4세 : 2020. 1. 1. ~ 2020. 12. 31. 사이에 출생한 유아
※ 만 3세 : 2021. 1. 1. ~ 2022. 2. 28. 사이에 출생한 유아
☞ 지원절차
· 지원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복지로, https://www.bokjiro.go.kr)합니다.
√ 학부모 인증·신청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별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입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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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합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의 개념 및 시기
☞ "영유아 건강검진"이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합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은 다음에 정한 시기에 실시합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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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구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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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건강검진의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를 미리 송부하고 건강검진 실시방법·절차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에게는 각 세대에 통보하는 보험료고지서에 이를 수록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는 건강검진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합니다.
☞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는 검진 실시에 앞서 검진기관의 안내에 따라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DST) 등을 작성해 제출한 후 대상 영유아가 건강검진을 받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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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은 명칭은 유치원이지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외국어를 교습하는 학원입니다. 따라서 영어유치원의 수업료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사안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 수강료 반환기준 중 "교습개시 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원 교습비 등의 반환
☞ 영유아를 대상으로 외국어를 교습하는 영어유치원의 경우 그 명칭은 유치원이지만, 「유아교육법」의 규율을 받는 학교기관이 아닌 학원으로서 교육감에게 학원으로 등록한 후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가 학원으로 부터 격리된 경우
※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교습비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학원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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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 등의 사유로 다니던 유치원을 그만두게 된 경우 해당 학기 또는 해당 분기 개시일까지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학기 또는 해당 분기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부터는 입학금은 반환받을 수 없으나,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유치원 수업료 등의 반환
☞ 수업료 등의 반환
· 유치원 원비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원아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원아가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유치원에 입학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월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함)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해당 월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고,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유치원의 감독기관인 교육부나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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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치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거나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발생한 피해의 보상
☞ 어린이통학버스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유치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해 보상을 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발생한 피해의에 대한 보상금지급절차는 ① 교통사고 발생 → ②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발생 통지 → ③ 공제급여 청구 → ④ 공제급여 심사 → ⑤ 지급 결정 → ⑥ 결정금액 송금 → ⑦ 불복 시 재심사 청구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의 원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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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원을 통해 도서를 구입한 경우에는 14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구입한 도서의 청약철회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방문판매 구입계약 시의 청약철회
☞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도서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당사자 간에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도서 구매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도서의 인도가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도서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4일)
·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
·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철회권 행사 기간이 지났거나 철회권 행사의 제한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도서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도서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과
·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한 경우 이미 공급받은 도서를 반환해야 합니다.
· 방문판매자는 도서를 반환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이미 지급 받은 도서의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 소비자는 도서구입계약의 청약철회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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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장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해 보상을 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유치원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유치원의 원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치원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 "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영유아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유치원급식 등 유치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원아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유치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일사병
·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유치원의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의무 및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절차
· 유치원의 원장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 유치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금지급절차는 ① 안전사고 발생 → ②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발생 통지 → ③ 공제급여 청구 → ④ 공제급여 심사 → ⑤ 지급 결정 → ⑥ 결정금액 송금 → ⑦ 불복 시 심사청구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자녀가 유치원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으려면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의 원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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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문화센터와 같은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습자는 일정한 반환원인에 해당하면 학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에 따르면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하였고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환급액과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반환
☞ 백화점 문화센터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다양한 영유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 구체적인 학습비의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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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합니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합니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
5.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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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이러닝 계약 시에는 ① 이러닝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②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되어 있는지, ③ 이러닝 프로그램의 가격, 공급방법 및 시기,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 계약조건은 어떠한지, ④ 계약 후 자신의 거래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⑤ 계약 전 안내받은 내용과 약관상의 청약철회, 환불조건 등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 같은지, ⑥ 이러닝 프로그램이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대로 제공되는지, ⑦ 계약 전후로 사업자가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등 금지된 행위를 하지는 않는지 등의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전파, 방송,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합니다.
☞ 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 콘텐츠 내용 등의 확인 : 통신판매업자는 ① 콘텐츠의 명칭 또는 제호, ② 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③ 콘텐츠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④ 콘텐츠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이용조건 등의 사항을 이러닝 프로그램의 이용초기화면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하고, 이러닝 프로그램별 이용가능기기 및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사업자에 관한 사항의 확인 : 통신판매업자가 이러닝 프로그램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① 상호 및 대표자 성명, ②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③ 통신판매업자가 영업개시 전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한 신고번호·신고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 계약조건의 확인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이러닝 프로그램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이러닝 프로그램의 공급 방법 및 시기 등 계약조건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 또는 알리고,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계약조건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대한 서면을 이러닝 프로그램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해야 합니다.
· 거래기록 열람·보존방법 제공 여부의 확인 :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해야 하고,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 약관의 확인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환불조건 등과 같이 중요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 화면 등을 제공해 소비자의 확인을 구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의 제공시간 확인 : 이러닝 프로그램의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통신판매업자사에게 금지되는 행위의 확인 :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행위, ②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③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④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⑤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⑥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러닝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대금만을 청구하는 행위, ⑦ 소비자가 이러닝 프로그램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이러닝 프로그램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⑧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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