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한국의 외국인유학생 교육과정에는 대한민국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수학하는 교과과정을 똑같이 이수하는 정규과정, 한 학기 내지 두 학기 또는 방학을 이용한 계절학기의 형태로 정규과정의 일부만 이수하는 단기과정, 그리고 한국어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인 한국어 연수과정 등이 있습니다. ◇ 정규과정 ☞ 정규과정이란 대한민국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수학하는 교과과정을 똑같이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규과정의 입학은 바로 전 단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법령상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출 것과 학교에서 정하는 입학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이 대한민국 법에 의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외국인유학생이 모든 정규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원격대학(遠隔大學)이라는 설립목적에 따라 외국인유학생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단기과정 ☞ 단기과정이란 한 학기 내지 두 학기 또는 방학을 이용한 계절학기의 형태로 정규과정의 일부만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기과정은 입학하려는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외국 학교(유학을 오려는 학생이 본국에서 다니는 학교를 말함)와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국내 학교(이하 “자매학교”이라 함)에 교환학생의 형식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술교류협정이 된 학교 사이에서는 입학 절차, 학점 인정, 장학금 등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기과정을 원하는 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자매학교를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 한국어...



    더보기
  • 외국인유학생이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국내에 체류하려면 그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관할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서와 필요한 첨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의의 ☞ 외국인유학생이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국내에 체류하려면 그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기간이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체류기간 연장 신청방법 ☞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은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할 수 있습니다. ☞ 유학(D-2) 사증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관할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 제출 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출국예약 항공권 사본(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인 경우에 한함)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과정 교육을 받는 경우 추가 서류: 재학증명서(석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는 지도교수의 추천서 또는 정부초청장학생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음) 특정의 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 추가 서류: 연구 활동을 입증하는 서류



    더보기
  • 본국으로부터 송금을 받으려는 외국인유학생은 외국환은행에 외자자금 예치를 위한 예금계좌 및 금전신탁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송금 받은 돈은 은행거래통장,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와 인장(서명을 포함)을 제시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 계좌의 개설 ☞ 외국인유학생은 본국으로부터 송금을 받기 위한 용도로 외국환은행에 외자자금 예치를 위한 예금계좌 및 금전신탁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1회 송금 한도액, 송금 절차, 송금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송금을 하는 국가(일반적으로 외국인유학생의 본국)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송금액의 지급 ☞ 송금받은 돈을 지급받으려면 은행거래통장,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와 인장(서명을 포함)을 제시해야 합니다.



    더보기
  • 외국인유학생도 본인의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체류자격이 유학(D-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50%를 경감 받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대상 및 절차 ☞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유학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신청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아닐 것 -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영주자격 취득,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 취득, 결혼, 유학, 일반연수 등의 사유로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이 예상될 것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외국인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 유학(D-2), 초중고생(D-4-3) 체류자격으로 최초입국시 외국인 등록일에 가입됩니다. - 유학(D-2), 초중고생(D-4-3)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 후 재입국시 재입국일에 가입됩니다. - 초중고생(D-4-3)외의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시 입국일로 부터 6개월 후에 가입됩니다. ☞ 경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나 혼인 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대원인 경우에 한정함) – 소득 및 재산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지급내역 확인서 전 월세 계약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더보기
  • 외국인유학생이 한국에 유학을 오려면 유학(D-2)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증을 발급받으려면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외국인유학생의 체류자격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할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유학(D-2)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사증을 발급받으려면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 학장 발행)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연구활동임을 입증하는 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입증 관련서류



    더보기
  •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의 의의 ☞ 대한민국은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한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은 대한민국에서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의 대상 ☞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출입국 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보기
  • 외국인유학생이 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으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면 그 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의의 ☞ 국제운전면허증이란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및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은 본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의의 ☞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란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효력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자동차(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배기량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정됩니다. ☞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또는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소지자 유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소지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그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더보기
  • ◇ 이동전화의 가입 및 이용 ☞ 외국인유학생이 이동전화에 가입하려면 이동통신사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외에도 대리인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은 합법적인 국내체류기간의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일반이동전화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선불이동전화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동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동전화(선불이동전화를 제외)에 가입했다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정액에 요금월(이용료가 합산되는 달 단위)의 이용료를 합산한 이동전화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요금월의 중도에 서비스 개시 또는 종료, 단말기 임차, 요금제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부가사용료, 단말기 대여료, 단기이동전화 임대료는 실제 사용일수로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 외국인유학생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는 그 외국인유학생의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이용이 정지됩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동통신사가 정한 우량고객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및 약관 참조). ◇ 이동전화의 해지 ☞ 외국인유학생이 이동전화를 해지하려면 이동통신사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동통신사에 따라 대리인의 해지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는 학업을 목적으로 부여되는 체류자격이므로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가 허용됩니다. ◇ 아르바이트 허용 대상 ☞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 어학연수생은 자격 변경일(사증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에 한함. 중 초 중 고등학교 재학 어학연수생(졸업예정자는 가능)은 D-4 사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시간제취업허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학과정 경과(전문학사2년, 학사4년)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 ※ 다만, 석 박사과정 종료자에 한해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허용하는 경우도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이 배제됩니다. ※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거나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아르바이트 허용 분야 ☞ 외국인유학생의 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분야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통역 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공적 확인을 받은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및 법무부장관...



    더보기
  • 외국인유학생이 국내에서 취업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유학생의 신분이 아니므로 기존의 체류자격을 취업 직종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관할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회화지도(E-2)의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취업에 따른 체류자격의 변경 ☞ 외국인유학생이 교육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서 취업했다면 그 직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은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할 수 있습니다. ☞ 회화지도(E-2)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학위증(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고용계약서 시 도 교육감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 또는 초청장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더보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