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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GAP(농산물우수관리)표시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재배되는 농산물 중 생산단계부터 수확, 포장, 유통단계까지 위해요소(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110개 항목의 관리기준을 통과한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농산물우수관리(GAP) ☞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 세척 건조 선별 절단 조제 포장 등 포함)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우수관리인증의 대상품목은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 관리한 농산물이며,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 관리하는 자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에는 포장 용기 송장(送狀) 거래명세표 간판 차량 등에 산지(시 도, 시 군 구), 품목(품종), 중량 개수, 생산연도, 생산자(생산자집단명) 또는 우수관리시설명의 항목을 표시하고 아래와 같은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의 표지도형을 사용합니다. 구 분 국 문 영 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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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송사과”와 같은 지리적표시를 사용하려면 우선 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어야 하고, 등록 신청자격도 원칙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제조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등록 신청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 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 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 ☞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등록 신청 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지리적 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 ☞ 누구든지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품의 포장 용기 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품의 포장 용기 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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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썹이라고 불리우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이란 수산물에 위해물이 혼입 또는 잔류하거나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생산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이란 수산물에 위해물이 혼입 또는 잔류하거나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생산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생산 출하전단계수산물 중 ① 「수산업법」에 따라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허가한 양식업체 및 ②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육상양식어업으로 신고한 양식업체는 「생산 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 HACCP 이행 양식장은 「생산 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별표 1의 양식장 HACCP 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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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곡물의 경우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 채취 사육한 지역의 시 도명이나 시 군 자치구명을 표시하고, 수입산일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만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은 같은 법에 따른 반입 시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원산지 표시기준 ☞ 국산 농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 채취 사육한 지역의 시 도명이나 시 군 자치구명을 표시합니다. ☞ 수입 농산물: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만약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반입 시의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 원산지 미표시자에 대한 제재 ☞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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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는 육질등급을 나타내는 것이고 A 또는 B등급은 육량등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쇠고기의 등급은 육질등급과 육량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합니다. 육질등급은 고기의 질을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서 1++, 1+, 1, 2, 3 등급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고기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며 육량등급은 도체에서 얻을 수 있는 고기량을 도체중량, 등지방두께 및 등심단면적을 종합하여 A, B, C 등급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1++A와 1++B는 둘다 육질등급에 있어서는 최고등급인 1++이며, 육량등급에서 A등급과 B등급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 쇠고기의 등급판정 ☞ 육량등급 판정기준 - 소도체의 육량등급판정은 등지방두께, 배최장근단면적, 도체의 중량을 측정하여 산정된 육량지수에 따라 A, B, C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 육질등급 판정기준 - 소도체의 육질등급판정은 등급판정부위에서 측정되는 근내지방도(Marbling),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 1++, 1+, 1, 2, 3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 쇠고기의 등급표시 - 위에 따라 판정된 육량등급과 육질등급을 병행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등외로 판정된 경우에는 “등외”로 표시합니다. 구 분 육 질 등 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등급 육 량 등 급 A등급 1++A 1+A 1A 2A 3A B등급 1++B 1+B 1B 2B 3B C등급 1++C 1+C 1C 2C 3C 등외등급 등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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