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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 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질서위반행위라고 하는데, 질서위반행위는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성립하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14세 미만의 자 또는 심신장애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만 11세인 초등학생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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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 등에 대한 사전통지와 함께 부과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의견 제출 기한)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운전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두로 ‘차량 종류가 잘못되었다’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자동차 등록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전통지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고용주 등 포함)에게 ①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②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③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④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⑤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⑥「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 ⑦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⑧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모두 적은 서면으로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 의견제출 ☞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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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 시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40,000원에서 20%가 감경된 32,000원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통상 주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와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가 함께 발송되거나, 안내서에 해당 행정청이 지정하는 은행계좌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려는 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함께 송부된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지정된 은행계좌에 과태료를 입금하면 됩니다.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자진납부 : 과태료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상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와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가 함께 발송되거나, 안내서에 해당 행정청이 지정하는 은행계좌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려는 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함께 송부된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지정된 은행계좌에 과태료를 입금하면 됩니다. ☞ 자진납부에 따른 과태료 감경은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따라 다릅니다. 자진납부에 따른 과태료 감경은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따라 감경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감경의 범위(100분의 20 이내)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의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운전면허 미 갱신, 제한속도 위반(제한속도 20km/h 이하인 경우에 한함) 및 주차위반은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지만, 그 밖에 버스전용차로위반은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없습니다.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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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산금의 징수 ☞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을 지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 주차위반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차량의 보유자는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40,000원 × 3% = 1,200원)이 징수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1.2%의 중가산금(40,000원 × 1.2% = 480원)이 최대 60개월 징수됩니다. ☞ 따라서 위 사안에서 차량의 보유자는 52,720원(40,000원 + 1,200원 + 480원× 24개월)을 납부해야 합니다. ◇ 체납처분 ☞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당사자의 재산은 압류될 수 있으며, 재산 중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은 공매(公賣)될 수 있습니다. ◇ 결손처분 ☞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제1항).1.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2.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행정청은 위 2.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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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용정보의 제공 ☞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체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제공되어,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②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신용정보 제공 제한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①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경우 ②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③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경우 ⑤「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⑥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⑦「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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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체납자는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해 감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체납한 자는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감치되지 않습니다. ◇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 과태료 체납자는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해 감치(監置)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監置)란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를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 납부시까지일정기간 구금(拘禁)하여 과태료 납부를 간접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감치는 과태료 납부를 강제시키기 위한 일종의 민사적 제재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형사제재가 아닙니다. ☞ 감치에 처하여진 과태료 체납자는 같은 체납사실로 인하여 다시 감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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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 따라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제한속도 위반에 따른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9만원의 과태료와 제한속도 20km/h 초과 40km/h 이하 운행에 따른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라면, 가장 중한 9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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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천재지변이나 생계곤란, 그 밖의 일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① 체납자가 천재지변, 전쟁, 화재, 그 밖의 중대한 재해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② 체납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③ 체납자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로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과태료 체납에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따라서 위의 사안에서 과태료 체납자의 사정이 ①부터 ④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단란주점 운영 중 부과 받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영업허가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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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의제기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의 효과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이의제기의 철회 -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관할 법원에 대한 통보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기 전까지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철회하면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은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 과태료 재판 ☞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없던 것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법원으로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 과태료 재판은 이의제기 사실을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한 때를 기준으로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을 관할로 하여 진행됩니다. ☞ 과태료 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릅니다.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약식(略式)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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