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응급실은 응급환자가 이용하는 진료공간입니다. 의료인이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받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 의료인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자를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 의료인이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경우 의료인은 해당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필요한 진료내용 및 진료과목 등을 추천해야 합니다.



    더보기
  • 휴일날 운영하는 당번약국은 휴일지킴이약국 사이트에서 검색해 볼 수 있으며, 해열제나 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은 편의점이나 마트 등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 ☞ 휴일날 운영하는 당번약국은 119안전지원센터(☎ 119)에서 안내 받거나 휴일지킴이약국 사이트의 <휴일지킴이약국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약국이 아닌 곳에서 의약품 구입 ☞ 다음과 같은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1.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밀리그람(10정) 2. 타이레놀정 160밀리그람(8정) 3. 타이레놀정 500밀리그람(8정) 4.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5. 어린이부루펜시럽(80㎖) 6. 판콜에이내복액(30㎖×3병) 7. 판피린티정(3정) 8. 베아제정(3정) 9. 닥터베아제정(3정) 10. 훼스탈골드정(6정) 11. 훼스탈플러스정(6정) 12. 신신파스아렉스(4매) 13. 제일쿨파프(4매)



    더보기
  •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위급상황이 아닌 지역 간 환자이송 또는 의료시설 간 환자이송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일정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119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송처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송처치료 외에 의료장비 사용료, 처치비용, 소모품이나 의약품 사용료, 대기비용, 통행료, 카드 수수료, 보호자 탑승료 등 별도의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분 요금의 종류 구급차의 운용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일반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30,000원 20,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000원/1km 800원/1km 부가요금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15,000원 10,000원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75,000원 50,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300원/1km 1,000원/1km 공통 할증요금(00:00~04:00)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더보기
  • 응급환자의 거동이 가능한 경우 가까운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고, 응급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119안전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여 응급의료를 받으면 됩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차별받지 않고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에 대한 권리 ☞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또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119안전신고센터 이용 방법 ☞ 119안전신고센터로 전화(☎ 119) 또는 문자(SMS, MMS)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인터넷(http://www.119.go.kr)으로 접속하여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 환자나 보호자 등 누구든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안 됩니다. ☞ 또한,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機材)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제재 ☞ 만약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서는 심신장애상태였음을 이유로 하는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형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더 위급한 환자부터 상담 구조(救助)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 응급의료란? ☞ 응급의료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하는 상담 구조(救助)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 ◇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 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해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해야 합니다.



    더보기
  • 항공기나 철도,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구비해 두고 있습니다. ◇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1. 공공보건의료기관 2.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여객 항공기 및 공항 4. 철도차량 중 객차 5.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7.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8. 철도역사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9.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10. 항만의 대기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기실 11.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12. 경마장 13. 경주장 14.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15. 외국인보호소 16. 소년원 17.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18.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19.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더보기
  • 응급처치 제공의무가 없는 사람이나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의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이 감면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한 응급처치 응급의료종사자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다른 법령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이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더보기
  •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후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응급의료비를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응급환자 본인 등 상환의무자가 응급의료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후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응급의료비를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응급환자 본인 등 상환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과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함)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수금 대지급의 범위는 다음의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합니다. 1.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비용 2.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의 이송처치료(의료기관이 구급차를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대지급금 전액에 대해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代支給金)을 구상(求償)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상환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48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