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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치확인장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위치확인장치의 개념 ☞ “위치확인장치"란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간편한 조작을 통해 112 상황실 긴급신고와 현장출동을 위한 위치확인이 가능한 기기를 말합니다. ◇ 위치확인장치의 지원신청 ☞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관할 검찰청 피해자지원담장자에게 제출하여 위치확인장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치확인장치 지원 신청서 위치확인장치 사용 시 준수사항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동의서 ◇ 위치확인장치의 사용 ☞ 위치확인장치 사용기간은 위치확인장치가 지급된 날부터 6개월로 하며, 보복의 위험이 현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원기간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하여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위치확인장치의 사용기간 만료일 10일 전에 범죄피해자 등의 지원 기간 연장신청 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그 연장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치확인장치를 반납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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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는 등 공판에 참여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 법원은 다음의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피해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 청소년 또는 범죄피해자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법원은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범죄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범죄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 법정대리인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함)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범죄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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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죄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비의 대상 ☞ 다음의 범죄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범죄피해자”라 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방화죄, 실화죄,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과실치사상죄, 유기죄, 학대죄, 체포죄, 감금죄, 약취죄, 유인죄, 인신매매죄, 강간죄, 추행죄 및 주거침입의 죄 2. 강도죄(상습죄 포함), 특수강도죄(상습죄 포함), 준강도죄, 인질강도죄(상습죄 포함), 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 강도살인죄, 강도치사죄, 강도강간죄, 해상강도죄(상습죄 포함) 및 미수죄 3. 내란목적 살인죄,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폭행, 가혹행위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공무방해죄 4. 「형법」 및 형사특별법에서 1. ~ 3.의 각 범죄를 가중처벌죄 및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죄 5. 그 밖에 생명 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 ◇ 치료비의 요건 및 범위 ☞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어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범죄피해자 1인에 대한 범죄피해 1건에 따른 치료비는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의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 치료비의 지원 신청 ☞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경제적 지원 절차는 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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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범죄피해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및 매입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지원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죄피해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건설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일 것 기존 주거에서의 생활이 부적절할 것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국토교통부가 정한 주택공급 요건을 충족할 것 ☞ 위의 기준을 충족한 범죄피해자는 21㎡ ~59㎡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 전세 임대주택 지원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죄피해자 중 거주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에 매입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 국민임대주택의 지원요건을 충족할 것 ☞ 위의 기준을 충족한 범죄피해자는 다음의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임대보증금 475만원 전세지원한도액(수도권은 9,000만원, 광역시는 7,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원)내 전세금의 5% 월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월세 환산액(월 10만원 수준) 지원 금액에 대한 기금 대출이자(연 1~2%) 지원대상 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임 지원대상 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단, 1인 가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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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피해자는 수용기관 등에 요청한 경우 가해자의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제공 요청 ☞ 범죄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및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은 가해자의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 ☞ 검사 또는 수사관이 제공해야 하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지의 종류 통지의 내용 형집행상황 통지 형집행정지, 가석방일자, 자유형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상황,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형 실형이 확정된 피고인의 형 집행 여부 구금상황 통지 피의자 피고인의 구속일자 및 구금장소, 구속적부심사 구속취소 보석 구속집행정지 등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에 관한 상황 ◇ 정보제공의 방법 ☞형사절차 정보의 제공은 서면(원칙), 구두,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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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상담 ☞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해당 범죄의 법률사건 및 법률사무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 ☞ 법률구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서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선변호사 선정 ☞ 성폭력범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건의 관할 검찰청 소속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전담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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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수사 중인 형사사건의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 ☞ 다음의 형사사건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의 명예훼손 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1. 및 2.의 사건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1.에서 3.까지에 준하는 사건 ◇ 형사조정 절차 ☞ 형사조정 회부 결정 검사는 형사조정 회부를 결정할 경우 당사자에게 형사조정제도의 취지와 사건진행 예정사항을 설명하고, 형사조정 회부 의사를 확인합니다. 형사조정 회부를 원하는 당사자는 형사조정신청서(형사조정신청서 작성을 위한 출석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조정회부동의서)를 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형사조정기일 통지 형사조정기일은 매회 당사자에게 우편,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관련 자료의 제출 등 당사자는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사실의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형사조정기일 전날까지 형사조정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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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은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족의 범위 및 순위 ☞ 유족구조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유족의 범위에서 지급되며,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②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양부모 선순위, 친부모 후순위), 손자 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③ ① 및 ②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양부모 선순위, 친부모 후순위), 손자 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 유족구조금액 ☞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신체에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를 말함)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유족구조금 지급신청 ☞ 유족구조금을 받으려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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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형사소송 진행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 법원은 다음의 범죄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범죄의 종류 형법 상해죄(「형법」 제257조제1항, 상습범 포함) 중상해죄(「형법」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상습범 포함)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다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그들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및 그들의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제외) 상해치사죄(「형법」 제259조제1항) 폭행치사상죄(「형법」 제262조, 존속폭행치사상죄는 제외)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장) 강간 및 추행죄(「형법」 제32장) 절도 및 강도죄(「형법」 제38장) 사기 및 공갈죄(「형법」 제39장) 횡령 및 배임죄(「형법」 제40장) 손괴죄(「형법」 제42장) 위의 죄 중 가중처벌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업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및 그 미수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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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해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합의 사실의 기재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 ☞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해당 형사사건과 관련된 범죄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만 해당. 이하 같음)에 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합의 사실의 기재신청 ☞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해 합의한 경우에 피고인과 범죄피해자는 그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한 합의가 피고인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피고인 외의 사람이 범죄피해자에 대해 그 지급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면 피고인과 범죄피해자의 합의 사실의 기재신청과 동시에 그 피고인 외의 사람은 피고인 및 범죄피해자와 공동으로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절차에서의 화해 효력 ☞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한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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