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3천만원을 넘지 않는 사건은 시간이나 비용에 있어서 민사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소액사건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 외에도 민사조정이나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소액사건의 범위 ☞ 소가(소송목적의 값)가 3천만원을 넘지 않는 사건으로서,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 ☞ 소가가 3천만원을 넘는 사건인데도 소액사건재판을 받기 위해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청구하더라도 각하됩니다. ◇ 소액사건재판의 특징 ☞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칙적으로 1회의 변론만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합니다.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재판 외의 간단한 분쟁해결 1. 민사조정: 민사분쟁을 간단한 절차로 당사자 사이의 양해를 통해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소송에 비해 인지대가 1/5로 저렴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해줄 것을 신청하는 것으로 비용이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제소전 화해: 양 당사자가 제소 전에 화해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더보기
  • 소액사건의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③ 피고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재판절차 없이도 재판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의 소장을 접수하면 판사가 이를 심사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서를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 피고 주소지 변경 등으로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원고는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하여 소액사건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② 피고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각하하고 그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재판이 없이도 재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따라서 원고는 이행권고결정을 근거로 피고의 재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 소액사건의 소 제기는 말로써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앞에서 진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말로 소 제기 하기 ☞ 말로써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앞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 이 경우에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 합니다. ☞ 말로써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제소조서의 말미에 다음의 사항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 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②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③ 사건의 표시 ④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⑤ 상대방의 청구, 공격방법 또는 방어방법에 대한 진술 ⑥ 첨부서류의 표시 ⑦ 작성한 날짜 ⑧ 법원의 표시 ◇ 임의출석에 의한 소 제기 ☞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미리 소를 제기하지 않고 소장이 아닌 말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양쪽 당사자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소의 제기는 말로써 합니다.



    더보기
  •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행권고결정서에 대한 이의신청 ☞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또는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합니다. ☞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법원에서 다툰 것으로 봅니다. ☞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의 추후 보완 ☞ 피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 ☞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피고가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 ◇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효과 ☞ 피고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 원고는 그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 원고가 법원에 소액사건재판의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그 소장을 기초로 ①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하고, ② 피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③ 소액사건재판절차를 진행합니다. 만약,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피고의 이의신청이 각하되는 등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며, 원고는 이를 기초로 피고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접수한 소장이 이행권고결정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에는 소액사건재판이 진행됩니다. ◇ 이행권고결정 절차 ☞ 법원에서 이행권고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① 원고의 소장접수(구술접수도 가능) ②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 등본 송달 ③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액사건재판절차 진행 ④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 확정 ◇ 소액사건재판 절차 ☞ 소액사건재판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① 원고의 소장 접수 ②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변론기일 통지) ③ 변론기일 ④ 판결 선고 ☞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①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 ② 원고에게 보정명령 ③ 변론기일 지정 ④ 변론기일 ⑤ 판결선고



    더보기
  •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은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춘 대리인에게 소송을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재판은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소송대리인의 범위 ☞ 소액사건재판은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외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① 당사자의 배우자 ② 당사자의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③ 당사자의 형제자매 ◇ 소송대리의 방법 ☞ 소액사건재판의 소송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직원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서면증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보기
  •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 인지대, 송달료 및 증거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소장(訴狀) ☞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소장 정본과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컨대, 피고가 2명이라면 소장 정본과, 소장 복사본 3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장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①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②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③ 친족 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④ 어음 또는 수표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 ⑤ 그 밖에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 ⑥ 정기금(定期金)판결과 변경의 소의 경우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 ◇ 인지대 ☞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이 인지는 소송가액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송달료 ☞ 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을 말하며,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 접수 시 당사자수 × 10회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더보기
  •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이 인지는 소송가액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 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을 말하며,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 접수 시 당사자수 × 10회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소송가액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지대 계산 ☞ 소송가액(소송으로 피고에게 받고자 하는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지대 = 소송가액 × 0.005. 예) 소송가액이 500만원인 경우에는 (500만원 × 0.005) = 2만5천원의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소송가액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대 계산 ☞ 소송가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송가액 × 0.0045 + 5,000 ☞ 예컨대, 소송가액이 1천500만원인 경우에는 (1천5백만 × 0.0045 + 5,000) = 7만2천500원의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송달료 계산 ☞ 송달료는 1회에 5,200원입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각 1명인 경우에는 소액사건 접수 시 납부해야 할 송달료는 2 × 5,200원 × 10회분 = 104,000원입니다.



    더보기
  •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사건의 종류별로 해당하는 양식에 맞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합니다. ◇ 청구취지 기재사항 ☞ 청구취지는 원고가 얻어내려는 판결을 간단히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 청구원인 기재사항 ☞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 진술,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등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 소장의 첨부서류 ☞ 소장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①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②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③ 친족 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④ 어음 또는 수표 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 ⑤ 그 밖에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 ⑥ 정기금(定期金)에 의한 배상을 명한 확정판결과 변경의 소의 경우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



    더보기
  • 소액사건의 소는 피고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음 수표 지급지의 법원, 불법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보통재판적 ☞ 소액사건의 소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 군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 소액사건의 소는 피고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등에 제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특별재판적 ☞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어음 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이송 신청 ☞ 법원은 소송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손해가 현저하거나 소송의 지연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송의 경우에는 이송할 수 없습니다.



    더보기
  •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지방법원 합의부가 됩니다. 항소심이나 항고심의 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고 또는 재항고 할 수 있습니다. ◇ 항소 ☞ "항소"란,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 항소는 판결서 송달 전 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내에 해야 합니다. ☞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 시(市) 군(郡) 법원의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 상고 ☞ "상고"란,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대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 상고는 판결서 송달 전 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내에 해야 합니다. ☞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에 대해서는 ①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②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상고사유가 아닌 사유는 기재했더라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항고 ☞ "항고"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 내에 해야 합니다. ◇ 재항고 ☞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 1주일 내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