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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 송달 ☞ “송달”이란 소송의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장, 상소장, 판결정본 등 소송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의 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를 말합니다. ☞ 가압류의 신청, 가압류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가압류의 취소신청,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 결과에 관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 송달료 납부 ☞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송달료 납부 적용 대상 사건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 가압류 사건 (가압류 신청포함) 3회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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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압류는 무효이며, 그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 신청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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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1만원짜리입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공탁보증보험을 통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도 인지대는 동일합니다. ◇ 신청서별 인지대 신청서별 인지대신청자 구 분 인지대 채권자 가압류신청서 1만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공탁보증보험증서)의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허가신청서 - 공통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1만원 채무자 제소명령신청서 1천원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서 1만원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서 1만원 해방공탁에 따른 가압류 집행의 취소신청서 1천원 ◇ 인지의 구입 ☞ 가압류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수입인지는 우체국과 금융기관 또는 수입인지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위의 구입처 외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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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청구금액(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동산의 경우 1,000분의 2, 자동차의 경우 1건당 15,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등록면허세 20만원(1억원 × 2/1000)과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15,000원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그 밖에 등록면허세 외에 40,000원(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자동차는 제외)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가압류(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세액 ☞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청구금액(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등록면허세율을 곱한 금액 또는 정액입니다. 등록면허세 세액 구분 등록면허세율 또는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1,000분의 2 선박 등기 1건당 15,000원 자동차 등록 1건당 15,000원 건설기계 등록 1건당 10,000원 ◇ 지방교육세 세액 ☞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등록면허세를 과세표준으로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 가압류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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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등기 부동산 가압류 신청 ☞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 각층의 평면도 구분건물의 평면도) 2.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의 소재와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등기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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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퇴직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금액 ☞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일정액이 제한됩니다. ☞ 가압류가 가능한 급여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금액월 급여 가압류 가능 금액 185만원 이하 전액 압류 금지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월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600만원 초과 [300만원 + {(급여 × 1/2 - 300만원) × 1/2}]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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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급여를 가압류함에 있어서 제3채무자(주식회사 C)에게 채권을 인정하는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채권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등을 진술하게 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통해 채권자는 채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신청 ☞ 채권가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을 할 때, 가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만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3채무자에게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신청하려는 채권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채권에 대해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채권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은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또는 늦어도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기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효력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진술은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고 채무의 승인으로는 볼 수 없어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제3채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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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쉽게 회복해주기 위해 가압류 신청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 방법 ☞ 담보의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한 후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거나(현금공탁)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할 때 담보제공 방법을 지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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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압류 결정과는 별도로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야 비로소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압류 명령의 효력 ☞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피보전권리의 보전목적 범위에서 잠정적, 가정적으로만 발생합니다. 피보전권리나 계쟁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 가압류 명령의 효력발생시기 ☞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그 재판 결과가 고지된 때에 발생합니다. 다만, 집행력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고지가 없더라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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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은 가압류를 풀려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할 때 정한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한 후, 집행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 가압류 해방금액 ☞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릴 때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킬 때 필요한 공탁금액(해방공탁금)을 가압류명령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공탁금 납부 ☞ 가압류를 취소하려는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의 공탁소에 공탁서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 가압류 집행 취소 ☞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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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① 가압류 결정 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②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고, ③ 가압류 결정 이후에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 전 공탁금 회수 ☞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 전에는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 후 공탁금 회수 ☞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동의한 경우[담보(공탁금)에 대한 권리자인 채무자가 담보 취소에 동의하거나 항고권포기서를 채권자에게 준 경우]에는 본안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여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그 확정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담보권리자(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공탁금을 가져가라고 최고하였으나 채무자가 가져가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 취소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아 채권자는 공탁금을 회수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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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는 가압류 발령법원에 채권자에 대한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소증명서나 소송계속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소명령 신청(채무자) ☞ 제소명령을 신청하려면 신청취지와 이유를 적은 제소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 때 제소명령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가압류가 발령된 사실에 대해서는 소명해야 하지만, 본안이 제소되지 않았음은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제소명령(법원) ☞ 법원은 제소명령에 따라 변론 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합니다. ☞ 법원은 제소명령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제소명령 신청을 배척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만 알리면 됩니다. ◇ 가압류 취소 신청(채무자) ☞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소증명서나 소송계속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압류결정문 사본 등 첨부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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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가압류의 개념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예컨대 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를 말합니다. ◇ 가처분과의 구분 ☞ 부동산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 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 인도청구권, 임차물 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해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假處分)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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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는 소송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절차인 가압류를 신청해 채무자의 채무면탈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가압류의 필요성 ☞ 가압류는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절차 가운데 하나로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무리 명백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 숨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담보가 없는 이상 일반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버리면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절차가 가압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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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렵습니다. 충분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충분히 있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법원은 가압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 가압류의 신청 요건 ☞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청구채권인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 또한,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보전의 필요성)가 있어야 합니다. ◇ 보전의 필요성 ☞ 보전의 필요성에 따른 집행불능 또는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낭비, 훼손, 포기, 은닉, 염가판매하거나 채무자의 도망, 주거 부정, 빈번한 이사와 같이 장래 본안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채무자의 신분, 직업, 자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택에 근저당권설정을 하였을 경우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필요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위 부동산의 환가 가치를 확정하여 그 가격으로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가의 여부를 먼저 가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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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명의가 아닌 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압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어 제3채무자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배우자 명의의 자택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② 그 밖에 채무자 명의로 있다가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배우자 명의로 옮긴 재산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가압류 ☞ 채무자와 그 배우자가 공유(共有)하는 유체물인 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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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 원인이 되는 상황이 정리되었다면, 아마도 채권채무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정 변경 ☞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일정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부칙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하여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집행시기 가압류의 집행시기 기간 2002. 6. 30. 이전에 집행 10년 2002. 7. 1.부터 2005. 7. 27.까지 사이에 집행 5년 2005. 7. 28. 이후에 집행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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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작비 대금 체불이 주요 이유이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게 아니라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비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이고,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가압류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제작대금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를 말합니다. ◇ 가처분 신청 ☞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 부동산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 반환청구권, 그 밖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침해배제와 예방청구를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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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는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서만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면심리의 경우에도 순전히 서면으로만 심리하기도 하고 심문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실무상 가압류는 서면심리만으로 심리를 하고, 이것으로 불충분한 경우에 심문절차를 열고 있으나 변론을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심문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판사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으나, 판결의 기초가 될 사실과 증거를 직접 구술을 통해 변론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신청 형식에 대한 심사 ☞ 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은 신청서의 형식이 적법한 지를 심사합니다. ☞ 재판장은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는데, 이에 대해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합니다. ☞ 소명자료를 적지 않았거나 신청서에 인용한 소명자료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는 있으나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서를 각하할 수는 없습니다. ◇ 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 ☞ 가압류는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로만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 서면심리로만 재판할 때에는 순전히 서면으로만 심리하기도 하고 변론이 아닌 단순 심문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 가압류 사건에서 원칙상 변론기일 또는 심리기일을 여는 경우 ☞ 가압류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것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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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 전 가압류 승계 ☞ 가압류 신청 전에 피보전권리나 다툼의 대상 등의 승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승계인을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 ◇ 가압류 집행 전 가압류 승계 ☞ 가압류 신청 후 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그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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