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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1998.3.1. 행정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심급제의 상하관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도의 취지 심리의 범위 재결(판결)의 방식 등을 달리 하는 별개의 독립된 제도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소송보다는 절차가 간편하고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비용이 들지 않고, 빠른 기간 내에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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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해관계는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아닌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합니다. ◇ 행정심판의 참가 ☞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해 심판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 심판참가를 하려는 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참가신청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의 수만큼 참가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참가신청서를 받으면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해 다른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제3자의 참가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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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 청구 절차는 ①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제출 → ②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 → ③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 → ④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 검토 심리 → ⑤ 재결의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 행정심판절차의 단계별 과정 ☞ 심판청구서의 제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피청구인이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 답변서의 제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행정심판의 상대방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반박 자료인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해 심판청구서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상으로 답변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회부 처분청은 제출된 청구인의 청구서와 답변서를 지체 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사건을 신속히 심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심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에 대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해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합니다. 심리가 이루어지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결과를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송부합니다. ☞ 재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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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의 청구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됩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해 해당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처분이 통지에 따라 외부에 표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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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인이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술심리를 신청하고, 구술심리 승인을 받으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구술심리 ☞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구술심리란 구술의 진술을 재결의 기초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구술심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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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집행이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 ☞ 집행정지제도란 행정쟁송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로서, 이는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집행정지의 요건 ☞ 집행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요구됩니다.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할 것 본안 행정심판이 계속되고 있을 것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것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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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인은 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결이 있게 되면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인용재결이 있으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재결의 내용에 따라 처분을 취소 내지 변경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 기속력 ☞ 기속력이란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 행정청은 재결에 기속되므로 처분청은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재결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을 다시 해서는 안 됩니다. 즉, 동일한 사정 아래에서는 같은 내용의 처분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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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사람은 원처분 또는 재결(재결 자체의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재심판청구 금지 ☞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재결취소소송 ☞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의 제기 ☞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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