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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아니요. 아파트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은 중단 권고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세대 내부 금연조치 권고 ☞ 아파트의 입주자 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용 공간 금연구역 지정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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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과 생활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하며, 입주자 사용자는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각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에서는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을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에서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한 동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2021. 4. 5. 발령 시행)을 기준으로알아봅니다. 동의 기준은 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 동의기준은 각 아파트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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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은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등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합니다. ◇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및 확인검사 ☞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어린이 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유해인자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한 때 어린이활동공간을 7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료, 마감재료 또는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 때 ※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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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요. 음주운전 여부의 판단은 차가 움직인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운전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 아파트 내 음주운전 처벌 여부 ☞ 구 「도로교통법」 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1. 1. 1.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외의 곳’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해당하게 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구법 하에서 대법원은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도로가 아니므로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참조). 그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하지 못하게 되었고, 사실상 많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운전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반영하여 개정법에서는 음주운전 여부의 판단은 차가 움직인 장소적을 배제하고 운전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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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층간소음에 해당합니다. ◇ 층간소음 개념 ☞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관리주체의 조치 등 ☞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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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1.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2. 위 1.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 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 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의무설치 대상 아파트 ☞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아파트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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