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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아니요. 위탁관리업자 선정을 위해서는 전자입찰방식 등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위탁관리업자 선정 방법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 사용자가 아파트를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1.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함)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수의계약이나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가. 경쟁입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나.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할 것 4.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 5.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할 것 ※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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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가 그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유자의 직계존속이 아들 소유의 아파트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동별 대표자 자격 요건 ☞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 중에서 선출합니다. ① 해당 아파트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 ②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 “입주자”란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동주택관리법」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아파트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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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선출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임원 선출 방법 ☞ 회장 선출방법 1. 입주자 사용자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 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 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2. 위 1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 감사 선출방법 1. 입주자 사용자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를 선출 -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후보자별로 전체 입주자 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2. 위 1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 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 이사 선출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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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경우 ☞ 입주자 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항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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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신고해야 합니다. 입주자 사용자는 아파트에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입주자 사용자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 아파트를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행위로서 아파트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3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 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 아파트에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아파트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 전기실 기계실 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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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아파트의 입주자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파트 운영을 위한 금원 관리 및 관리사무소 총괄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아파트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교체 개량 및 이와 같은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 수령 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 ☞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 총괄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업무를 지휘 총괄하는 업무 ☞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 ☞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음) ☞ 관리비 등이 예치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의 금액과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증빙서류와 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관리비 등이 부과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확인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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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및 잡수입(이하 “관리비등”이라 함)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관리비 내용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냉 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 위탁관리수수료 ◇ 관리비등의 통지 ☞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관리비등 내역 공개 ☞ 관리주체는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아파트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 통제하는 경우로 한정함), 해당 아파트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함]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 ◇ 위반시 제재 ☞ 관리비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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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계획 수립 ☞ 아파트를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경우 아파트의 건설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개념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릅니다. ◇ 장기수선충사금의 사용 방법 ☞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의 예외 1.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비용 2.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위 1, 2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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