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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들어가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의 계산방법 ☞ 인지세 : 수입인지 2,000원 ☞ 등기수입증지 : 1부동산당 3,000원 ☞ 송달료 : 1회 송달료 5,200원 × 6회(당사자 1명당 3회분,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이면 2×3), 현금으로 지급해야 함.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 7,200원 ☞ 따라서,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의 주택일 경우 총 신청비용은 43,4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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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 계약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한 임대차의 경우 기간이 종료함으로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 해지가 가능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 해지 사유로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 새 임차인을 구해 놓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라는 임대인의 요구에 관하여 ☞ 계약 기간 중 계약을 종료시키려면 당사자간 해지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고, 통상 임대인은 계약해지에 합의해주는 조건으로 새임차인을 구해놓을 것, 중개보수를 부담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조건부 합의해지 또는 기간 전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건을 받아들일지, 중개보수 상당액이 손해배상금으로서 적절한 수준인지는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 참고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실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임대를 하려는 중개의뢰인과 임차를 하려는 중개의뢰인이므로(「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이사를 나가려는 임차인은 중개의뢰인이 아니어서 중개보수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습니다. ☞ 따라서, 계약 만료 전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 임대인도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요. ☞ 그러나,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임대차계약서 상에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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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내용은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할 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할 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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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청주시로 옮기는 것처럼 다른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의 기호표시(예를 들어 "서울O 가 OOOO")가 있는 지역 번호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차 변경등록 ☞ 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그러나 주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인천광역시로 옮기는 것처럼 다른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의 기호표시(예를 들어 "서울O 가 OOOO")가 있는 지역 번호판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차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변경등록 신청 지연기간 90일 이내에는 2만원의 과태료가, 신청 지연기간 90일 초과 174일 이내인 경우에는 2만원의 과태료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고, 신청 지연기간이 175일 이상이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방법 ☞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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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①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②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② 우편이나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한번만 신고를 하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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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확정일자받기 ☞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 군 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확정일자부여기관 중 주택 소재지의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 군 구(자치구를 말함)의 출장소에 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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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생의 경우 새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려가실 때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두었다가 이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바로 전학이 됩니다. 중학생의 경우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 전입신고 시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를 배정해 줍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여 학교를 배정받은 다음 전학시키면 됩니다. ◇ 아이 전학시키기 ☞ 이사로 인해 초등학교의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 면 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 이사로 인해 중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 전입신고 시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를 배정해 줍니다. ☞ 이사로 인해 고등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여 학교를 배정받으면 됩니다. 일반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거주지가 학군 또는 시 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만 전학할 수 있습니다. 새 거주지의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에는 결원이 없는 경우, 인근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에는 결원이 있고 본인이 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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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된 보수가 약간 많은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5%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4% 이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중개보수의 계산방법 ☞ 주택임대차에서 월세인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방법은 ①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 (월 차임액 × 100) + 보증금 ② ①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월 차임액 × 70) + 보증금입니다. ☞ 보증금 500만원에 월35만원을 ①과 같이 계산했을 때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정확한 계산은 ②번입니다. 즉, (350,000 × 70) + 5,000,000 = 29,500,000원이 거래금액입니다. ☞ 거래금액 29,500,000원인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율은 0.4% 이하인데 보통은 0.4%의 요율로 계산한 금액을 받습니다. 따라서 중개보수는 29,500,000원 × 0.4% = 118,000 원입니다. 이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차액은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 또한 주택 외 부동산의 거래 시 거래금액의 0.4%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너무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적용 요율을 낮추어 주도록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상을 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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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항목들을 실천하면 이삿짐 피해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① 반드시 이사업체와 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씩 보관하세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조건 변경이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② 이사업체의 피해보상 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③ 귀중품은 이사 전에 본인이 따로 보관하세요. ④ 이사작업 전에 파손 및 훼손되어 있는 물품을 확인하고 그러한 우려가 있는 품목은 따로 지정하세요. ⑤ 작업 중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 책임자와 확인하여 조치하세요. ⑥ 보관이사의 경우 별도의 이사화물 보관계약서를 작성하세요. ◇ 이삿짐 피해분쟁 예방하기 ☞ 이삿짐 피해분쟁은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으므로 무엇보다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귀찮고 힘든 이삿짐 피해분쟁 예방하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드시 이사업체와 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씩 보관하세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조건 변경이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사업체의 피해보상 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귀중품은 반드시 이사 전에 본인이 보관하세요. 특히 귀중품의 파손 등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이사 전에 작업자와 함께 기존에 파손되어 있는 물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작업 전에 파손 및 훼손되어 있는 물품을 확인하고 그러한 우려가 있는 품목은 따로 지정하세요. 작업 중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 책임자와 확인하여 조치하세요. 보관이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사화물 보관계약서를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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