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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친화기업"이란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 가족친화인증을 한 기업입니다. ◇ 가족친화제도의 개념 ☞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제도를 말합니다.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자녀의 출산 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 교육 상담프로그램 등 가족관계 증진제도 : 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가족 초청행사, 정시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 날 등 운영 지원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祖孫家族),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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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인증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하려면 가족친화인증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2.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3. 그 밖에 가족친화경영 운영과 관련된 자료 ☞ 다만,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재신청 하는 경우에는 위 1.과 2.의 서류 중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확인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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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친화인증 심사는 현장실사와 서면평가로 이루어지며, 신규 인증 신청을 한 경우에는 총 4일,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신청을 한 경우는 총 2일이 소요됩니다. ◇ 가족친화인증 심사 방법 ☞ 가족친화인증에 관한 심사는 인증신청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현장 실사업무(實査業務)와 인증기준에 따른 서면 평가로 진행됩니다. ☞ 신규 인증신청,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신청의 심사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인증 신청(총 소요일수 : 4일) √ 서류심사 : 1일 √ 현장심사 : 2일 √ 보고서 작성 : 1일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신청(총 소요일수 : 2일) √ 서류심사 : 1일 √ 현장심사 : 1/2일 √ 보고서 작성 : 1/2일 ※ 인증을 받은 기업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의 심사 일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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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를 통과하려면 공통기준으로 가족친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여부 및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등의 여부에 따라 통과기준 및 적용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 인증심사 통과기준 ☞ 공통기준 가족친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함)은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이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 법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 신규인증 중소기업: 60점(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대기업 등: 70점(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 유효기간 연장 중소기업: 60점(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대기업 등: 70점(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 재인증 중소기업: 65점(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대기업 등: 75점(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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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친화인증 신청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인증서가 발급되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잃어버린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증서 발급 ☞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인증 신청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가족친화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인증서 재발급 ☞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친화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가족친화인증서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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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친화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 ☞ 가족친화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합니다. ☞ 가족친화인증의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인증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가족친화인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1.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2.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3. 그 밖에 가족친화경영 운영과 관련된 자료 4. 가족친화인증서 ※ 단, 위 1.과 2.는 인증유효기간 중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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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기업은 제품이나 제품의 포장 용기 및 홍보물 등에 가족친화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조직에 맞는 제도 도입 및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출입국우대카드를 발급받아 전용보안검색대 및 출입국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은행 등이 지원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증기업 지원 ☞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한정됩니다.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당사(기관)의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 용기 및 홍보물 등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조직에 맞는 제도의 도입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친화인증기업은 법무부의 출입국우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기업당 1인 지원, 동반 3인 가능, 공공기관 제외), 전용보안검색대 및 출입국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은행 등이 지원하는 각종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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