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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협동조합의 설립은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개최 → 설립신고 → 발기인의 이사장에 대한 사무인계 → 조합원의 출자금 등 납입 → 설립등기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 협동조합 설립절차 ☞ 1단계[발기인 모으기] : 협동조합의 설립은 먼저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할 발기인을 최소 5인 이상 모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 2단계[정관 작성하기] : 발기인을 모집한 후엔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은 협동조합의 조직,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내부규정으로,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3단계[설립동의자 모집하기] : 정관 작성을 전후로 발기인은 창립총회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설립동의서를 받아 설립동의자를 모을 수 있습니다. ☞ 4단계[창립총회 개최하기] :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이사장 및 임원 감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는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5단계[설립신고하기] :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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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동조합이 총회의 의결로 해산하게 되면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원칙적으로 이사장이 청산인으로 선임되며, 청산인은 취임 후 14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시 도지사에게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총회에서 현존 업무 종결 채권 추심 채무 변제 등에 대한 청산계획을 승인받고 청산사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청산사무가 종결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총회에서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4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총회의 의결에 의한 해산 시 협동조합의 해산절차 ☞ 협동조합이 총회의 의결로 해산하면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청산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① 청산인의 선임 :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이사장이 청산인으로 선임됩니다(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름). ② 해산신고 :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 후 14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③ 청산사무의 총회승인 및 청산사무의 이행 :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산계획이 총회에서 승인되면 청산인은 실제 청산사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현존하는 업무를 종결하고, 채권을 추심하며,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청산사무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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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제주체별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으며,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및 주인의식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 협동조합을 만들면 좋은 점 ☞ 경제주체별 효과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제주체별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 돌봄, 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고, 생산자는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 및 사전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설립해 고용불안을 해결하고 임금수준 향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경제 사회적 효과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등 민간 참여 확대를 꾀할 수 있습니다. 즉,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물가안정, 경제안정 등의 경제적 효과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을 통한 복지"에 기여하는 사회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민주적 운영(1인 1표)에 따른 의사 결정에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및 주인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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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요건과 사항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① 설립 시 협동조합은 시 도지사에 설립신고를 하기만 하면 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 ② 사업범위에서도 협동조합의 경우 사실상 제한이 없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지역사회공헌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을 주사업으로 수행해야 하는 등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의 차이를 고려할 때, 조합원들이 더 높은 수익배분에 관심이 있다면 협동조합의 형태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적인 측면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관심이 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구분 항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공 통 점 최소 설립인원 5인 의결권 1인 1표 조합원자격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 차 이 점 목적 조합원의 권익 향상 공익적인 측면과 비영리성 강조 사업 범위 사실상 제한 없음 주사업(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의 4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이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이어야 함 설립 시 도지사에 설립신고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 배당 이용실적 및 출자액에 따라 배당가능 금지 세제상 혜택 없음 조세외의 부과금 면제 잉여금 적립 잉여금의 10/100 이상 적립 잉여금의 30/100 이상 적립 행정기관의 감독 없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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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동조합은 일반 기업과 달리 조합원들의 요구와 참여로 운영되는 사업체이므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에 조합원이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마련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1좌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다만,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해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등과 같이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일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비조합원이 그 사업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협동조합 조합원의 출자의무 ☞ 협동조합은 일반 기업과 달리 조합원들의 요구와 참여로 운영되는 사업체이므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에 조합원이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마련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 따라서, 협동조합 조합원은 기본적으로 조합에의 출자의무가 있고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합니다.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100을 넘어서는 안 되며, 협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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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합니다. 한편,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의 순서로 처리합니다. ◇ 회계연도 결산 시 손실금 및 잉여금 처리 ☞ 손실금은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합니다. ☞ 잉여금 발생 시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의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법정적립금은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손실보전 및 해산의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의적립금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배당을 할 때,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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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통합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재산관계 등이 청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존속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신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은 합병계약서 작성 → 총회의 의결 →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절차 → 창립총회의 의결(신설합병의 경우) →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인가 → 등기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절차 ☞ 1단계[합병계약서 작성] : 합병의 당사자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우선 합병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2단계[총회의 의결] : 합병의 당사자인 사회적협동조합은 각자의 총회에서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합병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 3단계[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 등] : 합병의 의결이 있게 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30일 이상 이의신청 기간을 정하여 이의가 있으면 신청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며, 이의를 신청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4단계[신설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의 의결(신설합병의 경우)] : 신설합병의 경우 위에 따라 합병 전 사회적협동조합의 각 총회에서 합병을 의결한 후에는 신설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제정하는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해야 합니다. ☞ 5단계[인가] :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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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동조합은 공제사업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 협동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성격 유형 등을 고려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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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 구조에서 대기업과의 경쟁 및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으며, 같은 유형의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들의 연합회 구성은 그러한 협동방법 중 하나입니다.협동조합연합회의 신규설립은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개최 → 설립신고 → 발기인의 이사장에 대한 사무인계 → 조합원의 출자금 등 납입 → 설립등기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절차 ☞ 1단계[발기인 모으기] :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야 합니다. ☞ 2단계[정관 작성하기] : 발기인을 모집한 후에는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 정관은 협동조합연합회의 조직,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내부규정으로, 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원의 자격 4.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회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3단계[설립동의자 모집하기] : 정관 작성을 전후로 발기인은 창립총회 전까지 회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설립동의서를 받아 설립동의자를 모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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