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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 사회적기업의 종류 ☞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사회적기업을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사회적기업을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사회적기업을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이라고 합니다.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사회적기업을 혼합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 기타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기업을 기타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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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상 회사 합자조합인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 배분 가능한 이윤 ☞ 배분 가능한 이윤은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과 같은 개념으로 해석되며, “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자본금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액 -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해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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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있습니다. 법인의 유형에 따라 정관의 기재사항이 다르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각 정관의 기재사항 외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필요한 정관 기재사항을 더 갖추어야 합니다. ◇ 정관의 포함내용 ☞ 목적 ☞ 사업내용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 ☞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 ☞ 사회적기업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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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기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자리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함)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함)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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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해야 하고, 그 수입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6개월(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활동 기간을 말함)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비율 판단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비율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심사 기준을 둡니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을 말하며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공매출(공공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수입, 바우처사업 수입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인정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계산에서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를 매출액에서 제외한 금액을 영업수입으로 인정합니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이후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회계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 노무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을 말합니다. √ 대표자 급여, 퇴직금, 제수당, 상여금, 일용인건비 등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은 모두 해당 - 자본 완전잠식(부채>자산) 등 지속가능성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재무현황 등 추가 자료를 통해 위원회에서 인증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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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인증요건 ☞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출 것 ☞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할 것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 ☞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을 것(「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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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 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합니다. ◇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비교 ☞ 기준법령 -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지정되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 받음. ☞ 사회적기업 인증에는 필요하나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에는 요구되지 않는 사항 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가 필요 ②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③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 ☞ 공통적인 요구사항 ① 법인, 회사, 생활협동조합 등과 같은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③ 사회적 목적 실현을 목적으로 할 것 ④ 조직 형태가 회사인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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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면 경영지원, 제정지원, 세제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 경영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 기술 세무 노무(勞務)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정지원 ☞ 시설비 등의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업개발비 지원 - 고용노동부는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마케팅 부가서비스 개발 및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에 사용하도록 사회적기업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일자리창출사업 - 일자리창출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지원 개시일부터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참여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합니다. -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의 일부가 지원되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전문인력 지원사업 - “전문인력 지원사업”이란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사회적기업의 초기 경영시스템 구축에 활용해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기업은 3명)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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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인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의 유형에 따라 해산 및 청산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 귀속재산의 처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합니다. ◇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투자한 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재산 귀속 ☞ 비영리법인의 해산 청산시 잔여재산은 공공부문에 귀속하되, 출연 출자한 원금 이외 재산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하도록 제한됩니다. ☞ 대부분 출연 출자한 자치단체나 정부가 비영리법인으로 인 허가를 하므로 청산 시에도 사회적기업에 귀속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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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위해 고용노동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팀을 선발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상담을 받은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지원내용 ☞ 창업공간의 제공 ☞ 창업자금 지원 - 창업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 및 사업모델 개발비, 간접 사업비가 지원됩니다(창업팀 당 평균 3천만원 내외 차등지원 (최대 5천만원)). ☞ 멘토링 서비스 - 상시적인 자문을 제공할 담임 멘토 및 전문분야 멘토링을 제공할 전문가 연계가 지원됩니다. ☞ 자원 연계 지원 ☞ 창업을 위한 교육제공 ☞ 성장지원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공간, 멘토링 등이 제공됩니다(2018년 기준 :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대구 등 5개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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