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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으로서, 일정한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비영리 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개념 및 범위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함)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합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함. 이하 같음)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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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을 통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일정한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확인신청을 받으면 기술성 심사, 사업성 심사 등 벤처기업 유형에 따른 일정한 요건심사를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합니다. ◇ 벤처기업 확인신청 ☞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기업에 해당하여 국가로부터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확인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을 통해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벤처기업 요건 심사 ☞ 확인기관은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 유형에 따른 요건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요건심사는 연구개발유형의 사업성평가와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기업의 기술성평가로 이루어집니다. ☞ 사업성 평가기준 및 기술성 평가기준은 현장실사를 통해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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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설립계획승인제도( 구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창업자가 개별 자유입지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공장설립계획승인을 받으면 농지, 산림, 환경, 국토계획법 등 여러 법률에 의해 개별적으로 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 공장설립을 간소화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공장설립계획승인에 대한 사전 협의 ☞ 창업기업은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장설립계획승인의 신청 ☞ 중소기업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창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공장설립계획승인 신청서 √ 공장설립계획서 √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 ◇ 공장설립계획 승인의 공장설립 승인 의제 ☞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가 절차에 따라 공장설립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공장설립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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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 벤처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창업 관련 자금지원을 위해 매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소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벤처기업에게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합니다.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까지이며, 예외적으로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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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란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창업하려는 사업이 인 허가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준비서류와 인 허가 승인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창업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인 허가 ☞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려는 자는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특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장단위의 등록 또는 사업자단위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관련 서류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장단위 등록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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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수행 사업, 자금알선과 창업절차의 대행 등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상담회사의 개념 ☞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수행 사업, 자금조달 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과 창업절차의 대행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합니다. ◇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업무 ☞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창업상담 및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2.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 3.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 4.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 5. 창업 절차의 대행 6. 창업보육센터의 설립 운영에 대한 자문 7. 위 1.부터 6.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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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 창업자는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등에 대한 우선적 신용보증 ☞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수출지원금융자금,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등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자금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해줍니다. ☞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창업초기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과 대표자의 나이에 따른 청년희망드림보증, 신중년행복드림보증 등 창업활성화 맞춤형 프로그램 보증 상품을 두고 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스타트업 성장주기에 맞춰 보증, 보험, 투자, 컨설팅 등 융 복합 형태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적 지원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Start-up NEST(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혁신스타트업이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금융 비금융서비스를 포함한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하는 융 복합 육성지원 플랫폼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 우수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전담 조직을 통해 집중 육성하는 스케일업 프로그램 -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창업 후 7년 이내 유망창업 유망서비스 신성장동력산업 영위 기업 등을 대상으로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로 금융 비금융 서비스를 융합하여 지원함으로써 혁신적 도전적 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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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창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법인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함)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함)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법인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만 해당함)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기재된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해서 인지세를 면제합니다. 이러한 인지세의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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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벤처투자유형 ☞ 벤처투자유형은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 벤처투자조합 등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100분의 7)인 기업을 말합니다. ◇ 연구개발유형 ☞ 연구개발유형은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며,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기업 ☞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기업은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의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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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 장소를 제공하고 경영 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창업기업은 창업보육센터에서 일정한 시설과 장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술의 공동연구 개발 및 지도 자문, 자금의 지원 알선, 경영 회계 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자 ☞ 보육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는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려는 자이거나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 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 입주자 선정기준 ☞ 보육센터가 특화분야를 육성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입주신청자를 우대할 수 있습니다. ☞ 보육센터 입주 신청자가 다른 보육센터에 입주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입주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보육센터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교수 연구원 창업기업, 대학(원)생 및 정부에서 실시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예비)창업자, 숙련기술인 등 체계적인 창업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에 대해 입주자 선정 시 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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