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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운영의 기본 취지는 유연한 근무를 통해 근로의욕 증진과 업무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는 만큼 유연근무제 적용은 근로자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연근무제의 신청
☞ 유연근무제의 운영 방법은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의 경우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기간과 유연근무형태를 정해 부서장에게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장 또는 인사부서에서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유연근무를 승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유연근무제의 해제
☞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가 기존 근무로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연근무제 적용 제외 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기존의 근무형태나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취업규칙 등에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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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는 회사 업무 및 근로자 개인별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의 근무방식을 다양한 형태로 변형시켜 운영하는 제도로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노·사간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법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에 따라 회사 내부의 제도(취업규칙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 유연근무제의 도입 절차
☞ 유연근무제는 일반적으로 1단계(도입검토) → 2단계(제도설계) → 3단계(제도화) → 4단계(사후관리)를 거치게 됩니다.
√ 1단계(도입검토): 유연근무제에 대한 근로자의 수요 조사, 유연근무제 도입 가능성 검토 및 장애요소 파악
√ 2단계(제도설계): 도입범위 및 대상선정, 도입모델·운영방법 결정 및 인사·노무관리 방안 모색
√ 3단계(제도화): 법적 요건 구비, 취업규칙 작성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정비
√ 4단계(사후관리):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한 보완 및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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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란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유연근무제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스마트폰, 태블릿 등 각종 스마트기기가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서 굳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업무수행이 가능해졌고, 일하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유연근무를 통해 업무생산성을 향상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 유연근무제는 승진, 금전적 보상과 같은 전통적인 동기부여요소 외에 업무에 대한 자기 주도성, 일과 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높게 평가하는 젊은 인재들의 유인요소로 작용하며,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유연근무제의 분류 및 유형
☞ 유연근무제는 ① 근로시간의 유연화, ② 근로장소의 다양화, ③ 근무량 조정, ④ 근무연속성 유연화 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의 분류 및 주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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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원격근무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해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프로그램·시설·장비에 대해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대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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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원격근무자용 통신장비 및 설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 요건
☞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제출하고,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승인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일 것
√ 신청일 기준으로 재택·원격·선택 근무, 시차출퇴근,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거나 소속 근로자에게 활용하게 하는 사업주일 것
√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의 사업주일 것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과 동일한 품목으로 프로그램·시설·장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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