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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작업장비 공구,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개요 구분 내용 지원내용 지원대상시설 지원비율 1.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의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①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②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주: 1회당 2천만원 이내 ▪ 장애인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주: 1회당 4천만원 이내 2. 편의시설의 설계 설치 구입 수리 ▪ 소요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요비용 전액 ▪ 소요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 1천만원 초과분의 2/3 지원한도 사업주당 3억원 이내 지원조건 ▪ 1.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받은 사업주: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년간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해당 사업장에 고용해야 함(지원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장애인) ▪ 2.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받은 사업주: 무상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당) 장애인 1명을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년간 해당사업장에 고용해야 함 ▪ 2.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대상건물이 무상지원결정 대상자의 소유이거나 건물주가 편의시설의 설치 수리에 동의해야 함 ◇ 지원 신청 ☞ 시설장비 무상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1부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신고필증사본(해당자로 한정) 신규시설의 설치 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기존시설 장비구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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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중증장애인을 재택근무의 형태로 신규고용(채용 후 3개월까지)하는 사업주는 재택근로자 고용에 따른 작업장비의 구입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개요 구분 내용 재택근로자 요건 ▪ 업무내용이 큰 폭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 ▪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닌 것 ▪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할 것 지원범위 ▪ 재택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 구입비 ※ 작업장비: 정보통신기기 및 사무용가구 ▪ 재택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수리비 ▪ 지원 제외 대상 ① 전화설치보증금 등 각종 설치보증금 ② 전기세, 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등 공공요금 등 지원한도 한 사업주당 3천만원(장애인근로자 1명당 3백만원)이내 ◇ 지원 신청 ☞ 재택근무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1부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신고필증사본(해당자로 한정) 신규시설의 설치 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기존시설 장비구입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무상지원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장애인고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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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는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공학기기 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 장비의 구입 대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공학기기 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 장비의 구입 대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인 사업주(지원 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장비를 지원하거나 그 공학기기 장비의 구입 대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 ☞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서 지원기기 이용자가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취업알선전산망에 등록된 경우 생략 가능)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지원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인서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여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추후 제출 가능)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장애인근로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정) 작업용 보조공학기기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 기록지(필요한 경우만 해당)지원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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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기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민간기업 사업주는 최소 근로자 수의 3.1%를 장애인근로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 장애인 고용의무 구분 내용 의무고용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예외직종: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 소방 경호 공무원 및 군인 ▪ 장애인 응시 상한 연령의 연장: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의 경우 2세 2021년: 3.4% 2022년: 3.6 % 2023년: 3.6% 2024년: 3.8% 공공기관 ▪ 공공기관 ▪ 지방공사 지방공단 ▪ 출자기관 출연기관 2021년: 3.4% 2022년: 3.6% 2023년: 3.6% 2024년: 3.8% 민간기업 사업주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 공사실적액이 98억 6300만원 이상인 사업주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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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설치 구입 수리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융자 개요 구분 내용 지원범위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 구입 수리비용,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및 생산라인 조정 비용 융자한도 사업주당 15억 이내,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까지 융자조건 사업주 ▪ 융자금 1억원 당 장애인 1명을 5년 이상 고용해야 함(사업주는 고용해야 할 장애인 수의 1/2을 최종투자확인 시까지 고용해야 하고, 최종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 인원을 고용해야 함) ▪ 융자금에 따른 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을 25% 이상(해당 비율에 따라 산정한 중증장애인수가 1명 미만인 경우 최소 1명 이상) 고용할 것 대출금리 변동금리(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로 결정하며, 사업주는 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 보전금리(연 5%)를 차감한 금리를 부담함(다만, 대출금리 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약정으로 정함) 융자기간 거치기간 2년, 균등분할상환기간 3년 등 총 5년 ◇ 융자 신청 ☞ 고용시설자금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1부 장애인고용 증빙서류 1부(「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 지원규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신고필증사본(해당자로 한정) 신규시설의 설치 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기존시설 장비구입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무상지원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장애인고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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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 선임 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는 고용관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개요 구분 내용 작업지도원 자격기준 ▪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서 소지자 ▪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사회사업분야 및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시설, 그 밖에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작업지도대상 장애인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지원조건 사업주가 중증장애인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 이상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새로 고용하고 해당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금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해야 함(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대상 장애인은 최대 5명) 지급액 대상 장애인 1명당 월 14만원(최저임금 미만은 비용의 1/2) 지원기간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 지원 신청 ☞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별로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 지원규정」 별표1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작업지도원에 대한 증빙서류 ☞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을 받고 사업장별로 고용관리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서와 업무수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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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 고용비율 및 시설 임금에 관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됩니다. 장애인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다음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30% 상시근로자 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무상지원금의 용도 및 한도 용도 한도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 구입 수리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 다만, 임차보증금과 토지구입비용은 제외 비용의 4분의 3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총합 ※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백만원 미만은 버림 장애인 근로자의 출 퇴근 편의를 위하여 승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 등 관리를 위하여 전문가(장애인 고용 관련 분야에 특히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해당 전문가에 대한 고용한 날부터 1년간 임금의 일부 임금의 4분의3 한도에서 산출한 12개월 분의 금액 ※ 다만, 금액 산출 시 월 3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됨 창업 초기에 소요되는 상품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자재구입비 등 창업자금(다만, 사회적경제 기업을 설립 운영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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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022년 기준 민간: 3.1%, 공공: 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개요 구분 내용 지원기준 ▪ 기준 인원 =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 의무고용률(3.1%) ※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 포함)로서 매월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수 ※ 건설업에서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98억 6300만원 이상인 사업주로서 해당 연도의 공사실적액을 상시근로자의 수로 환산한 인원 지원기간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 다만,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지급받을 수 없음 지급단가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35만원 50만원 70만원 90만원 ※ 지급 단가가 사업주가 해당 장애인에 대해 지급한 월임금액(최저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의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단가는 월임금액의 60%로 함(1천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고용장려금 계산 ▪ 고용장려금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지급 단가) 의 합계액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장애인근로자수 - 고용장려금 제외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① 민간사업체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1%(소수점이하 올림)] ② 공공기관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6%(소수점이하 올림)] ◇ 지원 신청 ☞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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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 구분 내용 장애인고용부담금 ▪ 월 장애인고용부담금 = 해당 월 의무고용의무 미달인원(해당 월 의무고용률에 따른 장애인 총수 ‑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 1,237,000원(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해당)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비율 1/2 이상 3/4 미만 1/4 이상 1/2 미만 1/4 미만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311,220원 1,448,400원 1,731,800원 2,060,740원 ▪ 부담기초액은 1/2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음 ▪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않은 달이 있는 경우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 ※ “부담기초액”이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매월 드는 다음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 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특별히 드는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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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주가 2020년 1년 동안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이행한다면 19,404,000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연계고용부담금감면 계산 구분 내용 감면요건 연계고용대상 사업장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해야 함(해당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는 제외) ▪ 도급내용(규격, 물성, 강도, 수량, 공정 등을 분명하게 적어야 함) 및 일의 완성시기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것 ▪ 계약이행에 따른 보수금액과 재료비 노무비 등이 포함된 보수산출 내역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것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감면효과 19,404,000원(연간 부담금 감면액) = 0.1(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 × 15(장애인근로자 수) × 1,078,000원(2020년도 부담기초액) × 12 ※ “연계고용 도급계약”이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와 연계고용대상 사업장 간에 일의 완성(노무제공을 통한 생산품의 제조 수리 시공 및 용역제공을 말함)과 이에 대한 보수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수급액 비율”이란 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발생한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의 수급액을 해당 연도 도급계약기간 동안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나누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정합니다. 이 경우 수급액 및 매출액의 산정은 생산품의 납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라 해당 금액의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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