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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아닙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개시한 이후에 자재공급 중단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 건설일용근로자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개시한 이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 때 건설일용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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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일용근로자도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특성상 퇴직금을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퇴직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 “퇴직공제”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대상 건설근로자의 범위 ☞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 퇴직공제 적용 가능 적립일수 ☞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이 252일 이상 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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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일용근로자에게도 휴식시간이 보장되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 중 휴게시간의 보장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건설일용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근로를 말함)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함)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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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일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처벌받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근로조건의 위반 ☞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건설일용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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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현장반장(시공참여자)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일용근로자는 해당 임금을 직상 수급인인 원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직상 수급인(원수급인)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직상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 이를 위반하여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체불임금 구제 ☞ 건설일용근로자는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minwon.moel.go.kr)를 통하여 감독기관에 신고(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www.klac.or.kr)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월평균 임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함). ☞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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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종류 ☞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장의비(葬儀費),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의 재해보상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업주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 등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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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한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의 의의 ☞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며, 취업촉진 수당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및 이주비가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따라서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등 근로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므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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