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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장애인은 장애 상태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록 신청 구분 내용 신청권자 ▪ 장애인 ▪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제출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가로 3.5㎝ × 세로 4.5㎝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 ▪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기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 장애인등록증 발급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장애진단 결과나 장애정도에 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장애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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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 및 장애인 공무원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조건 ☞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반납 및 지원금 반납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지원 신청 ☞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서 지원기기 이용자가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취업알선전산망에 등록된 경우 생략 가능)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지원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인서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여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추후 제출 가능)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장애인근로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정) 작업용 보조공학기기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 기록지(필요한 경우만 해당) 지원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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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지원대상자 ☞ 다음의 사람을 제외하고,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근로지원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 지원 한도, 조건 및 기간 ☞ 주 40시간(1일 최대 8시간)으로 1년 이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8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 지원 신청 ☞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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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해 승진에 있어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승진에 있어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은 국가인권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권리 구제 1. 진정 승진에 있어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해당 차별행위를 중지하고, 손해배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3. 시정명령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 법원을 통한 권리 구제 1. 구제조치 법원은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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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공단과 약정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및 직업재활실시기관(이하 “공단 등”이라 함)은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 구직등록 ☞ 구직장애인이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등에 제출한 경우 공단 등은 해당 구직신청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구직등록을 합니다. ☞ 구직장애인은 장애인고용포털(http://www.worktogether.or.kr)을 이용하여 구직 및 구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맞춤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별도의 검색 절차 없이도 회원에게 적합한 정보들이 자동으로 분류되며, 이 정보들을 이용하여 취업 혹은 채용이 가능합니다. ◇ 취업지원프로그램 ☞ “취업지원프로그램”이란 지원고용, 장애인 인턴제 등 구직장애인의 구직기간을 단축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며,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장애학생 취업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란 장애인의 구직역량을 강화하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장애학생 취업지원사업”이란 고등학교, 특수학교(급) 전학년 및 전공과 재학 중인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개별욕구 및 능력에 맞는 진로설계컨설팅, 취업준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졸업 후 취업을 통한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고용포털(http://www.worktogether.or.kr)에 신청 및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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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 훈련대상자 ☞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취업 창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의 습득 향상이 필요한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가 됩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훈련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2.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다만,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한 사람은 제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사람(다만, 야간과정의 학생인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학생인 사람,「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중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은 제외) 4. 훈련과정을 수료한 후 1년(동일 훈련직종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다만, 상위 기능습득을 위하여 편입 및 입학하는 경우는 제외) 5. 훈련을 받던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탈락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6. 훈련을 받던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중도탈락한 사람 ☞ 다만, 4.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맞춤훈련, 향상훈련, 원격훈련 및 특별과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생 선발 ☞훈련생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단위기간마다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 √ 단위기간 중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사람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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