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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시키려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초과근로시간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하게 한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사용자가 초과근로에 대하여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초과근로의 제한, 가산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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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연차유급휴가를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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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이 채용하는 사업주는 신규채용 근로자 임금의 80%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창출 지원 요건 ☞ 채용형 시간선택제 도입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 기계식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신규창출 지원 내용 ☞ 증가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3개월마다 1년을 한도로 지급(제조업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은 2년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유형 연간총액 3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960만원 240만원 중견기업 480만원 120만원 대규모기업 480만원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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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당 15~30시간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실시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고 있을 것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 부상 등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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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법률상 「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법률상 「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 ☞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려면 사업장 내에 근로시간이 더 길고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 근로시간 비례 보호 원칙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 차별적 처우의 금지 원칙 ☞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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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 학업 등의 사유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경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입니다. ◇ 전환형 시간선택제 ☞ 전환형 시간선택제란 전일제로 일하는 근로자가 자녀 보육, 퇴직 준비, 간병, 건강, 학업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유형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건강유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이 있습니다. ◇ 채용형 시간선택제 ☞ 채용형 시간선택제는 피크타임 해소, 장시간 직무 분할, 우수 인력 확보,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 지원 등을 위해 기업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일자리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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