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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네, 가능합니다. 신용장 양도는 무역거래를 성사시킨 자가 생산업자가 아닌 경우 생산업자가 직접 선적을 하고 은행에 선적서류와 함께 신용장 매입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다만, 일정한 양도 조건이 있습니다. ◇ 신용장 양도 ☞ 신용장의 양도란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자가 지시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써 ① 수익자가 생산업자가 아니어서 생산업자로 하여금 직접 선적과 신용장의 매입신청을 하게 하는 경우 또는 ② 무역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직접 수출입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무역업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양도해 주는 경우에 이용됩니다. ☞ 양도 조건으로 1) 신용장에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 및 분할청구가 허용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2) 양도가능신용장은 한 번만 양도할 수 있으므로 자신(생산업자)이 제2의 수익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3) 양도가능신용장에 표시된 조건대로 양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용장에 어떤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양도은행이 양도를 허용하면 신용장에 양도통지서를 첨부해 생산업자에게 원본을 보내므로 기재된 내용이 무역업자와 계약한대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이란 신용장에 “양도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 양도은행이란 수익자가 신용장 양도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양도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을 말합니다. ☞ 신용장 양도는 조건의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변경이 허용됩니다. 원신용장의 기재금액 및 단가의 감액: 수익자는 신용장에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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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명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 상에 특정한 수하인의 명칭이 기입된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2) 지시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 상에 특정한 수취인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To Order", "Order of Shipper", 또는 "Order of xx Bank" 등으로 기재한 증권을 말합니다. 기명식 선하증권인 경우 수하인으로 기재된 수입업자가 수입대금을 내지 않고 선하증권으로 물건을 찾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즉,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에 보내 수출대금을 추심하도록 해야 하는데, 만약 선하증권 상의 수하인(Consignee)란에 개설은행을 표시하지 않고 수입업자의 이름만이 표시되어 있다면 수입업자가 은행에 수입대금을 갚지 않고 그대로 물건을 찾아가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장 개설은행이 화물에 대한 일차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증권이면에 백지배서를 한 후 수입업자에게 주면 증권의 소지인(수입업자)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지시식 선하증권입니다.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란 송하인 또는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가 운송물을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한 경우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선하증권은 운송물을 인도했다는 증거가 되고, 목적지에서 이것과 상환해 운송물의 인도를 받을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입니다. ☞ 선하증권의 효력 - 요인증권성: 송하인 또는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와 운송인 간에 운송계약이 있어야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요식증권성: 선하증권은 기재사항 및 운송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의 일정한 형식을 요구합니다. - 문언증권성: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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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타당합니다. 신용장의 만료일인 2011년 3월 13일까지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 제시를 해야 하는데, 3월 14일에 매입은행에 매입요청을 했다면 아무리 빨리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 제시를 해도 기한을 넘기게 되므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은 타당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장을 받으면 매입 조건에 대해 꼼꼼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신용장 제시에 따른 은행의 서류심사 ☞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매입은행이 환어음 및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송부하면 서류를 심사하여 일치하는 서류일 경우 매입은행에 환어음 대금을 지급합니다. ☞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매입은행이 보낸 서류가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인지 확인할 때 서류만으로 심사하며, 제시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장 5영업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 서류는 선적일 후 21일을 넘지 않게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에 제시되어야 하고, 어떤 경우라도 신용장 유효기간보다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서류는 신용장 개설일 이전에 작성된 것은 관계없으나, 제시일자보다 늦은 일자에 작성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제시자에게 반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장에 조건이 기재되어 있으나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은행은 그 조건이 기재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 개설은행은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와 제시된 서류가 일치한다고 판단되면 결재를 해야 합니다. ☞ 확인은행은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와 제시된 서류가 일치한다고 판단되면 결제 또는 매입을 하고 그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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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역업 고유번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로, 한국무역협회에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부여해 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 해당 부분의 도면 4. 금지금 도매 및 소매업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5. 과세유흥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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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우리세관에서의 수출 통관 ① 상공회의소로부터 발급 받은 A.T.A.까르네 증서와 물품을 출국세관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의 경우, 출국장의 세관을 방문해 A.T.A.까르네 표지(녹색)의 하단 (세관에 의한 증명란)에 우리세관의 확인을 받습니다. ② 뒷장 수출양식(황색)에 수출확인을 받은 후 출국수속을 받아야 합니다. ※ 운송사가 물품을 운송할 경우 A.T.A.까르네 표지(녹색)와 수출, 재수입증서(황색)의 명의인 서명란에 A.T.A.까르네 발급신청기업의 명판 및 사용인감을 미리 찍어서 통관을 진행하면 더욱 원활하게 통관을 할 수 있다. 2. 일시수입국 세관에서의 수입 및 재수출 통관 ① 상대국에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수입양식(백색)에 수입신고를 합니다. ② 방문국에서 다시 출국할 때에도 상대국 출국장의 세관을 방문해 반드시 재수출 양식(백색)에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 수입 신고와 재수출 신고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클레임이 제기되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세관의 재수입 통관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 물품이 재수입될 때 정확하게 재수입 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 세관은 재수입 신고 A.T.A.까르네 서류에 재수입된 물품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A.T.A.까르네 ☞ A.T.A.까르네란 일시수출입통관증서를 말합니다. ☞ 일시수출이란 보증단체 또는 발급단체에서 발급한 증서에 의해 재수입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로부터 일시수출 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 일시수입이란 「관세법」등 국내법령과 다음의 협약에 따라 수입관세 등이 면제된 일시수입을 말합니다.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642호) 「전시회, 박람회, 회의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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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번호(HSK)는 크게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해당기관의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접 확인하는 방법: 관련 규정집이나 인터넷을 찾아보는 방법과 전문가(관세사 등)나 해당기관(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각 세관)에 상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 수출입신고 하기 전에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여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품목번호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는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입니다. ☞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 신청권자: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 신청시기: 수출신고를 하기 전 √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해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 등으로 신청 √ 인터넷 접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 견본 등 우편 접수처 : 우)34027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과 접수담당자 앞 √ 처리기간 : 30일(보정기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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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연 알갱이가 납과 카드뮴 등을 0.1%이상 함유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 중 폐아연 잔재물(A1080)에 해당되어 수출허가대상에 해당됩니다. ◇ 유해폐기물의 수출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하수구에 괴는 진흙),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 수출 통제를 받는 유해폐기물 - 수출 통제를 받는 유해폐기물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양자간 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한 물질을 말합니다.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 목록(86개 품목)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출 허가대상 폐기물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수출 신고대상 폐기물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출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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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운송대리점이 직접 또는 항공사를 대신해 발행하며, 수출업자가 항공운송대리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종의 화물수취증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이 아니고 타인에 대한 양도도 불가능합니다. 반면, 선주가 발행하는 선하증권은 화물수취증의 성격을 넘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서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 ☞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이란 항공운송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서 해상운송의 선하증권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 항공화물대리점은 화물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함과 동시에 항공화물운송장을 발급합니다. 항공화물운송장은 화물의 수취증권이며 요식증권인 점에서 선하증권과 같으나, 화물의 수령 및 운송계약체결을 증명하는 단순한 증거서류에 지나지 않고 유통이 금지된 비유통증권으로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항공화물운송장이 유가증권의 성격을 갖지 않는 이유는 선주가 발행하는 선하증권의 경우 대부분 화물도착 이전에 선하증권이 먼저 도착해 수입업자는 수입화물의 도착 전에 미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운송의 경우 항공운송장이 해당 화물이 적재된 비행기로 송부되므로 수입화물과 항공운송장이 동시에 도착해 굳이 항공운송장을 이용해 소유권을 이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항공화물운송장의 기재사항 -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 수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 출발지와 도착지 - 운송물의 종류, 중량,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 출발일시 - 운송할 항공편 - 발행지와 발행연월일 -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 항공화물운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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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신고수리를 받은 물품을 휴대해서 반출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 공항을 통해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아야합니다. - 항구를 통해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선원(어선포함)이나 관광객 등이 부두초소근무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출품의 적재 ☞ 수출업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합니다. ☞ 수출업자 및 국제무역선(기)의 선(기)장은 수출신고 수리 전에 수출하려는 물품을 국제무역선(기)에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단, 특수형태의 수출 제외). ☞ 적재 전 검사 대상물품의 경우에는 물품검사가 완료된 후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합니다. ☞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적재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변경 전 적재기간 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 √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신청할 경우) 세관장은 연장승인신청사유 등을 심사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합니다. ☞ 우편물품의 적재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우편 발송 하려는 자는 통관우체국의 세관공무원 또는 수출우편물 발송확인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장에게 현품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 발송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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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분쟁의 해결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당사자 간의 해결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인 화해와, 수입업체에게 즉각적으로 손해배상을 해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를 하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청구권의 포기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당사자 간에 대화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조정절차 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해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3. 중재절차 중재절차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조정과 중재절차는 대한상사중재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 조정절차 ☞ 조정절차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그 조정절차는 종료되며, 즉시 중재인의 선정 및 중재절차가 개시됩니다. ☞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조정비용의 예납과 함께 다음 서류를 대한상사중재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성명 주소 및 조정을 구하는 취지 이유가 기재된 조정신청서 5부 그 밖에 분쟁조정을 위한 참고자료 각 5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 ◇ 중재판정 ☞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불복 시에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쟁당사자들이 분쟁해결을 위해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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